법령상세보기설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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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2-23 대통령령 제332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12-30 대통령령 제331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11-10 대통령령 제329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8-17 대통령령 제32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7-20 대통령령 제328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6-22 대통령령 제32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4-27 대통령령 제326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2-31 대통령령 제322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1-12 대통령령 제321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1-12 대통령령 제321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6-29 대통령령 제31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4-23 대통령령 제316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1-27 대통령령 제3142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18 대통령령 제3053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8-09 대통령령 제282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1-04 대통령령 제2776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7-28 대통령령 제2740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10 대통령령 제266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4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8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3-12-31 대통령령 제250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9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3-01-01 대통령령 제242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9-28 대통령령 제241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6 대통령령 제238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3호 개정문
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3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2 대통령령 제231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개정문
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개정문
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개정문
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개정문
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개정문
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개정문
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부칙 <제3129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42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643호, 2021.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829호, 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11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2119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602호,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17호, 202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18호, 202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76호, 2022.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988호,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7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33257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