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ㆍ7ㆍ2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ㆍ7ㆍ28 대령274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