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
부칙 <2013ㆍ12ㆍ31 대령250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