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9건)
전부개정 2013-12-31 대통령령 제250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9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3-01-01 대통령령 제242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9-28 대통령령 제241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6 대통령령 제238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3호 개정문
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3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2 대통령령 제231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개정문
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개정문
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개정문
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개정문
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개정문
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개정문
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부칙 <2013ㆍ12ㆍ31 대령250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