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개정문
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개정문
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개정문
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개정문
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개정문
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개정문
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1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10란, 0402.21란 및 0402.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및 2304.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