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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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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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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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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사무차장)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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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ㆍ4ㆍ1, 2019ㆍ7ㆍ30>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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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 4. 1., 2023. 8. 30.>
③ 삭제 <2014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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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담당관)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의 상훈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8.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10. 연금ㆍ급여 및 건강보험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5.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6. 행정관리에 대한 조사 및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1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8. 비상계획
19. 차량의 관리
20.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1.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22.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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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5. 사무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8.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9.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 행정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11. 행정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 행정혁신 문화형성 및 행정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13. 행정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혁신 성과평가ㆍ보상
14.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1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19.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20.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1.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22.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3.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4.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2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6.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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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문건의국)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4.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통일자문회의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ㆍ상임위원ㆍ분과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문건의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참여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3.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 조사ㆍ분석
4. 통일에 관한 국민참여 여론의 조사ㆍ분석
5. 통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 토론회 운영
6. 통일에 관한 국내 지역회의 여론수렴 활동 지원
7. 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디어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미디어소통 창구의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ㆍ보급ㆍ지원
7. 온라인대변인의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9.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추진
10.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11.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12.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ㆍ보수
13.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4.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전문개정 2019ㆍ7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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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29.>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서울특별시, 이북5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동전략 수립의 총괄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총괄
9.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10.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및 총괄
12.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추진 지원
1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통일에 관한 글로벌전략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15.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16. 자문위원 교육연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자문위원 관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6. 6. 2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남부지역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 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
7. 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 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ㆍ7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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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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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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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3. 30., 2021. 2. 25., 2023. 4. 11., 2023. 8. 30., 2023. 12. 29.>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③ 삭제 <2023. 8. 30.> [전문개정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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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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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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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1 대령2236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30 대령13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7 대령24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 대령25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18 대령27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4ㆍ18 대령27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26 대령296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30 대령300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00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98호, 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96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69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74호, 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034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다.
<33>부터 <78>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다.
<33>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