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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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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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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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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2명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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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서기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자료 지원
9.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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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7.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8.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9.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11.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1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9. 비상계획
20. 차량의 관리
2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6.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7.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29.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30.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31.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2. 창의혁신 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3. 창의혁신 문화형성 및 창의혁신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4. 창의혁신 평가체제의 구축·운영 및 창의혁신 성과평가 및 보상
35.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3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7.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9.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0.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41.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4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43.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45. 정보화 계획의 수립
4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47.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9.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50.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51.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52.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53.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항부터 제22호까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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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일정책자문국)
① 통일정책자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일정책자문국에 자문총괄과·중앙지역과·중부지역과·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자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총괄
3.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활성화 방안의 수립
4. 전체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7.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9.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10.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11.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12.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관리
13.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3. 국내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조정
4.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국내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국내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국내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9.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지원
10.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11.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12.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13.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14.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⑤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7.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⑥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7.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8. 국내의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통일후계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0. 청·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개발·지원
11. 자문위원의 역량 함양
⑦ 해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조정
4.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해외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관리
14. 해외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관리
15. 해외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기획
17.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18.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중앙지역과장, 중부지역과장 및 남부지역과장이 담당하는 지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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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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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4급 상당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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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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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 중 기획관리단ㆍ사업추진단ㆍ정책기획관ㆍ총괄조정관 및 9개팀을 통합ㆍ조정하여 통일정책자문국ㆍ기획조정관 및 7개과로 축소하고, 직무범위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조직의 기능 개편에 따라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0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3조 (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통일정책자문국을 둔다. ②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 3명, 대변인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 (정책연구위원) ①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정책연구위원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2명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정책연구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서기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자료 지원 9.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제7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7.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8.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9.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11. 연금ㆍ급여 및 의료보험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1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9. 비상계획 20. 차량의 관리 2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2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6.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7.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29.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30.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1.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2. 창의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3. 창의혁신 문화형성 및 창의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창의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창의혁신 성과평가 및 보상 35.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3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7.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9.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0.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41.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4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43.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45. 정보화 계획의 수립 46.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47.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9.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50.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51.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52.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53.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항부터 제22호까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8조 (통일정책자문국) ①통일정책자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일정책자문국에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자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활성화 방안의 수립 4. 전체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7.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9.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10.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11.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12.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13.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3.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국내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국내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9.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10.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1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12.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13.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1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⑤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7.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⑥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7.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8. 국내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통일후계세대 육성ㆍ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0. 청ㆍ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개발ㆍ지원 11. 자문위원의 역량 함양 ⑦해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해외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17.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18.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⑧중앙지역과장, 중부지역과장 및 남부지역과장이 담당하는 지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4급 상당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 중 기획관리단ㆍ사업추진단ㆍ정책기획관ㆍ총괄조정관 및 9개팀을 통합ㆍ조정하여 통일정책자문국ㆍ기획조정관 및 7개과로 축소하고, 직무범위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조직의 기능 개편에 따라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0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3조 (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통일정책자문국을 둔다. ②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 3명, 대변인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 (정책연구위원) ①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정책연구위원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2명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정책연구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서기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자료 지원 9.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제7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7.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8.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9.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11. 연금ㆍ급여 및 의료보험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1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9. 비상계획 20. 차량의 관리 2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2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6.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7.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29.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30.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1.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2. 창의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3. 창의혁신 문화형성 및 창의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창의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창의혁신 성과평가 및 보상 35.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3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7.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9.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0.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41.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4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43.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45. 정보화 계획의 수립 46.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47.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9.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50.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51.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52.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53.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항부터 제22호까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8조 (통일정책자문국) ①통일정책자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일정책자문국에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자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활성화 방안의 수립 4. 전체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7.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9.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10.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11.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12.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13.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3.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국내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국내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9.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10.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1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12.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13.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1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⑤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7.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⑥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7.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8. 국내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통일후계세대 육성ㆍ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0. 청ㆍ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개발ㆍ지원 11. 자문위원의 역량 함양 ⑦해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해외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17.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18.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⑧중앙지역과장, 중부지역과장 및 남부지역과장이 담당하는 지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4급 상당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