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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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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관리단 및 사업추진단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전문위원을 둔다.
제5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정책건의안의 기획·개발
2. 자문·건의안의 보고체계 수립 및 활용방안의 수립
3. 통일정책의 기조 및 정책방향 관련 기획
4.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의제의 형성·지원
5.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의 기획
6. 법정회의와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연계활동 방안의 기획
제6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중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7조(기획관리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단에 혁신인사팀·총무기획팀 및 홍보지원팀을 둔다.
③ 혁신인사팀장 및 총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
④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4. 혁신문화 형성 및 혁신학습계획의 수립·시행
5. 혁신 평가체제의 구축·운영 및 혁신성과 평가 및 보상
6.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7.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9. 성과관리 등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10.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11.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14.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15.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16.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18.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19.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0.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21. 사무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22.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2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4.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⑤ 총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5.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7.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8.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9.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3.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4.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5.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16.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7. 비상계획
18. 사무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0.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1.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관련 자료 지원
9. 정보화 계획의 수립
10.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11.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1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14.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15.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16.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제8조(사업추진단)
① 사업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 밑에 총괄조정관 1인을 둔다.
② 사업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총괄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업추진단에 회의운영팀·사업정책팀·중앙지역팀·중부지역팀·서부지역팀·남부지역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총괄조정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제6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중 단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 회의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총괄
3.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활성화 방안의 수립
4.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6.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8.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9.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10.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11.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관리
12. 그 밖에 사업추진단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사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4.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조정
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기획
8. 전체회의와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통일후계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0.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11. 국내·외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2. 청·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개발·지원
13.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14. 자문위원의 역량 함양
1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16.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17. 해외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
18.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9.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20.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21.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22.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평가
2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관리
24.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관리
25.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⑦ 중앙지역팀장, 중부지역팀장, 서부지역팀장, 남부지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7.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⑧ 중앙지역팀장, 중부지역팀장, 서부지역팀장 및 남부지역팀장이 담당하는 지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4급 또는 4급 상당 2인, 5급 또는 5급 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