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직무)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4. 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
|
제3조(사무처장)
|
|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이사관인 전문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으며,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8·19]
|
|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차량의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1. 비상계획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7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기획관·공보자료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 2004·12·31>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혁신기획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보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2004·12·31>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사무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10.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11.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1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13.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14.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5. 그 밖에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보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1. 기관지의 발간·보급
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5. 자료실의 운영·관리
6. 공보업무
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1·2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2.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의 지원
3. 자문위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관련 활동의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대외협력 활동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
제8조(자문건의국)
① 자문건의국에 정책자문담당관·국민합의담당관및 여론수렴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자문담당관 및 국민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여론수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자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2.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정치·외교 및 경제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 동 지원
5. 지역단위의 통일논의에 대한 활성화 지원
6.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7.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민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정책관련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2. 민족화합·지역협력·종교·여성 및 사회복지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3. 시·도지역 전문가포럼 및 대토론회 운영
4. 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5. 여성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6. 그 밖에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기관과의 협조
⑤ 여론수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지원
2. 통일문제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3. 교육, 청소년, 문화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4. 통일후계세대의 육성
5. 청장년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6. 통일홍보 및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1·29]
|
|
제9조(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에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 및 해외 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국내1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내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2. 국내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6.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7.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자문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통일정세보고회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회장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5.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6.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⑤ 해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해외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2. 해외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해외지역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5.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6. 해외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7.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외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
|
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
|
제12조(위임규정)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의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등 25개 부처의 혁신담당인력 25인(5급 24, 5등급 또는 6등급 1)을 증원하고, 혁신추진기구의 위상 강화 및 업무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등 일부 부처 혁신전담기구의 명칭과 담당업무를 변경.조정하는 한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충원국장 직급을 현행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640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혁신기획담당관”을 각각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일반직 계 “51”을 “52”로 하며, 행정사무관 “8”을 “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의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등 25개 부처의 혁신담당인력 25인(5급 24, 5등급 또는 6등급 1)을 증원하고, 혁신추진기구의 위상 강화 및 업무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등 일부 부처 혁신전담기구의 명칭과 담당업무를 변경.조정하는 한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충원국장 직급을 현행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640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혁신기획담당관”을 각각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일반직 계 “51”을 “52”로 하며, 행정사무관 “8”을 “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