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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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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4. 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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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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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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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차량의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1. 비상계획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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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자료공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자료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기타 행정관리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9.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10.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11.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12.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기타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료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1. 기관지의 발간·보급
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5. 자료실의 운영·관리
6. 공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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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국)
① 의사국에 의사과 및 의안과를 둔다. <개정 2002·10·2>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2>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그밖에 위원에 관련된 각종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처리
3.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4. 의전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사항
6. 회의록의 편찬 및 발간
7.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의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2>
1. 각종 의안의 조사·연구
2.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3. 통일문제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국제세미나의 개최·운영
4. 통일관련 여론조사·분석 지원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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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국)
① 위원국에 총괄담당관·제1담당관·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10·2>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총괄담당관은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제1담당관 및 제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 <개정 2002·10·2>
③ 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은 보좌한다.
1.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4. 국내·해외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관한 사항
5. 해외지역자문위원 활동지원
6. 여성자문위원 활동지원
7.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8. 각 담당관 업무의 총괄 및 종합
9.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분석
10.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총괄
11.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1. 자문위원 연찬
2.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강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2·10·2>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⑤ 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1. 지역협의회 활동평가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10·2>
3.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⑥ 제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1. 통일정세보고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통일홍보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⑦ 제4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10·2>
1. 통일후계세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⑧ 제1담당관·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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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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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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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통령에 대한 통일정책의 자문(諮問) 및 건의(建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의 담당관(擔當官)을 신설하되, 사무처의 하부조직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업무가 유사한 공보담당관과 자료담당관을 자료공보담당관으로 통합·운영하고, 그밖에 일부 직급(4급 1, 4급 또는 4급상당 -1, 4·5급 1, 5급 2, 5급 또는 5급상당 -2, 6급 또는 6급상당 -1)을 조정하며, 기능직 1인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75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료담당관"을 각각 "자료공보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보업무 제8조제1항중 "의안과 및 의사과"를 "의사과 및 의안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그밖에 위원에 관련된 각종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처리 3.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4. 의전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사항 6. 회의록의 편찬 및 발간 7.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의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안의 조사·연구 2.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3. 통일문제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국제세미나의 개최·운영 4. 통일관련 여론조사·분석 지원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중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제1담당관"을 "제1담당관 및 제2담당관"으로,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지역협의회 활동평가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일정세보고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통일홍보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9조제7항중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4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후계세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별표중 총계 "62"를 "61"로 하고, 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4"를 "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6"을 "8"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를 "3"으로, 행정주사 및 별정직 6급상당 "2"를 "1"로 하며, 기능직 계 "13"을 "12"로 하고, 기능10급 위생원 "2"를 "1"로 한다. 별표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통령에 대한 통일정책의 자문(諮問) 및 건의(建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의 담당관(擔當官)을 신설하되, 사무처의 하부조직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업무가 유사한 공보담당관과 자료담당관을 자료공보담당관으로 통합·운영하고, 그밖에 일부 직급(4급 1, 4급 또는 4급상당 -1, 4·5급 1, 5급 2, 5급 또는 5급상당 -2, 6급 또는 6급상당 -1)을 조정하며, 기능직 1인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75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료담당관"을 각각 "자료공보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보업무 제8조제1항중 "의안과 및 의사과"를 "의사과 및 의안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그밖에 위원에 관련된 각종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처리 3.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4. 의전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사항 6. 회의록의 편찬 및 발간 7.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의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안의 조사·연구 2.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3. 통일문제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국제세미나의 개최·운영 4. 통일관련 여론조사·분석 지원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중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제1담당관"을 "제1담당관 및 제2담당관"으로,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지역협의회 활동평가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일정세보고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통일홍보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9조제7항중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4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후계세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별표중 총계 "62"를 "61"로 하고, 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4"를 "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6"을 "8"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를 "3"으로, 행정주사 및 별정직 6급상당 "2"를 "1"로 하며, 기능직 계 "13"을 "12"로 하고, 기능10급 위생원 "2"를 "1"로 한다. 별표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