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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및 자문위원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4. 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의사국 및 위원국을 둔다.
② 처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둔다.
제5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차량의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1. 비상계획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자료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기타 행정관리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9.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10.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11.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12.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기타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관지의 발간·보급
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5. 자료실의 운영·관리
제8조(의사국)
① 의사국에 의안과 및 의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안의 조사·연구
2. 통일정책자문·건의안의 종합
3. 의장보고계획의 수립
4.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5. 통일문제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운영
6. 통일관련 자문위원의 여론조사·분석지원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기타 위원에 관련된 각종회의의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처리
3. 의전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사항
5. 회의록의 편찬 및 발간
제9조(위원국)
① 위원국에 총괄담당관·제1담당관·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총괄담당관은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제1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은 보좌한다.
1.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4. 국내·해외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관한 사항
5. 해외지역자문위원 활동지원
6. 여성자문위원 활동지원
7.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8. 각 담당관 업무의 총괄 및 종합
9.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분석
10.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총괄
11.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자문위원 연찬
2.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강좌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회활동평가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⑤ 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정세보고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통일홍보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⑥ 제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후계세대육성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⑦ 제1담당관·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기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통일부소속 공무원
65인[1급 1, 2·3급 1,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3급 1,
3급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3·4급 1, 4급 4,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4,
4·5급 1, 5급 7, 5급·별정직(5급상당) 5, 6급 1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7급 1,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6]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에 불구하고 별표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인(3급 1, 기능10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인(기능9급 1,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기관"을 각각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9조제1항·제2항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6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