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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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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4. 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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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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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차량의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1. 비상계획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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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자료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기타 행정관리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9.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10.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11.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12.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기타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관지의 발간·보급
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5. 자료실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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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국)
① 의사국에 의안과 및 의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안의 조사·연구
2. 통일정책자문·건의안의 종합
3. 의장보고계획의 수립
4.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5. 통일문제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운영
6. 통일관련 자문위원의 여론조사·분석지원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기타 위원에 관련된 각종회의의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처리
3. 의전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사항
5. 회의록의 편찬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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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국)
① 위원국에 총괄담당관·제1담당관·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총괄담당관은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제1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은 보좌한다.
1.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4. 국내·해외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관한 사항
5. 해외지역자문위원 활동지원
6. 여성자문위원 활동지원
7.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8. 각 담당관 업무의 총괄 및 종합
9.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분석
10.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총괄
11.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자문위원 연찬
2.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강좌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회활동평가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⑤ 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정세보고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통일홍보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⑥ 제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후계세대육성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⑦ 제1담당관·제2담당관 및 제3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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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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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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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