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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2-3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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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및 자문위원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 좌동 |
|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 좌동 |
| 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 좌동 |
| 4. 자문위원 활동지원 | 좌동 |
| 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 좌동 |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사무처장 밑에 전문위원을 둔다. <신설 2004·8·19> | 좌동 |
| 제5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이사관인 전문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으며,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8·19]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차량의 관리 | 좌동 |
|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 좌동 |
| 11. 비상계획 | 좌동 |
|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관리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기획담당관·공보자료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 |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기획관·공보자료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 2004·12·31> |
|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혁신기획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보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 |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혁신기획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보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2004·12·31> |
|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사무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 좌동 |
| 10.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11.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 좌동 |
| 13.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 좌동 |
| 14.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5. 그 밖에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공보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 좌동 |
| 1. 기관지의 발간·보급 | 좌동 |
| 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 좌동 |
| 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 좌동 |
| 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5. 자료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6. 공보업무 | 좌동 |
| 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2.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의 지원 | 좌동 |
| 3. 자문위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관련 활동의 지원 | 좌동 |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대외협력 활동 | 좌동 |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자문건의국) | 좌동 |
| ① 자문건의국에 정책자문담당관·국민합의담당관및 여론수렴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자문담당관 및 국민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여론수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자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 좌동 |
| 2.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치·외교 및 경제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 동 지원 | 좌동 |
| 5. 지역단위의 통일논의에 대한 활성화 지원 | 좌동 |
| 6.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 좌동 |
| 7.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민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관련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 좌동 |
| 2. 민족화합·지역협력·종교·여성 및 사회복지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 좌동 |
| 3. 시·도지역 전문가포럼 및 대토론회 운영 | 좌동 |
| 4. 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여성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⑤ 여론수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지원 | 좌동 |
| 2. 통일문제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 좌동 |
| 3. 교육, 청소년, 문화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 좌동 |
| 4. 통일후계세대의 육성 | 좌동 |
| 5. 청장년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 좌동 |
| 6. 통일홍보 및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9조(위원지원국) | 좌동 |
| ① 위원지원국에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 및 해외 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국내1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내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 좌동 |
| 2. 국내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내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 좌동 |
|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 좌동 |
| 5.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 좌동 |
| 6.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 좌동 |
| 7.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자문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통일정세보고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협의회 회장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 좌동 |
| 5.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 좌동 |
| 6.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해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해외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 좌동 |
| 2. 해외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외지역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 좌동 |
| 5.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 좌동 |
| 6. 해외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 좌동 |
| 7.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외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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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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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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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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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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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 | |
| [별표의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