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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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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라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적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제1정책기획관·제2정책기획관·제3정책기획관·혁신인사팀·운영기획팀·홍보전략팀·심사평가팀·위원지원팀·사업1팀·사업2팀 및 사업3팀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전문위원 3인을 둔다.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중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제1정책기획관)
① 제1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제1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방향의 기획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외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협력 및 국제관계 조사·연구
5. 해외 자문위원을 통한 민간외교역량 강화방안의 수립
제7조(제2정책기획관)
① 제2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제2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2.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의 수립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4. 남남갈등의 극복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5.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기획
제8조(제3정책기획관)
① 제3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제3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건의안의 기획·개발
2. 자문·건의안의 보고체계 수립 및 활용방안의 연구·개발
3. 통일정책의 기조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조사·연구
4.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의제의 형성·지원
5. 통일에 대한 여론동향 및 추이에 관한 조사·연구
제9조(혁신인사팀)
① 혁신인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4. 혁신학습 및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7. 혁신성과 및 평가체계의 구축·운영 및 포상
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12.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13. 다면평가제도의 개선 등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1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15.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상훈 및 서훈자의 기록관리 및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기획팀)
① 운영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9.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10.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차량의 관리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5. 비상계획
16. 법령안의 심사,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소관법령에 관한 질의회신 총괄
18. 민원업무 총괄
19. 보안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0. 사무처내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21. 그 밖에 사무처내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홍보전략팀)
① 홍보전략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홍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의 브리핑 지원
3. 각종 정책홍보 및 언론에 대한 대응
4. 통일과 관련된 홍보 및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6. 자료실의 운영·관리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8.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통일정책과 관련된 자료의 지원
9. 그 밖의 홍보업무 총괄·조정
제12조(심사평가팀)
① 심사평가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심사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3. 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5.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6.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7. 사무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9.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10.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평가
제13조(위원지원팀)
① 위원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위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3. 전체회의와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5. 지역회의·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분석
6.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8. 협의회 및 대행기관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9.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10.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11.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지원
12. 평화통일포럼의 운영
13.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4. 국내·외의 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15. 해외 인적자원의 발굴·관리
16.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제14조(사업1팀)
① 사업1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업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총괄
2.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관련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지원
5. 정치·경제분야의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6.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모델의 개발·추진
7.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8.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관리
9. 그 밖에 다른 사업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문·건의에 관한 사항
제15조(사업2팀)
① 사업2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업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련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지원
2. 지역단위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통일과 관련된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지원
5. 사회·문화분야의 통일 활동 프로그램 개발·추진
6. 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7. 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8. 남남갈등 해결을 위한 모델의 개발·추진
9. 여성·소외계층의 통일문제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10.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11. 평화통일 포럼활동의 기획
12. 평화통일 국제 네트워크 구축
13.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기획
14. 그 박에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6조(사업3팀)
① 사업3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업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2.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3. 중장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4.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총괄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 지원
6.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7.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9.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10. 사이버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1. 통일 후계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2. 청·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지원
13. 그 밖에 통일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에 관한 사항
제17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4급 또는 4급상당 2인, 5급 또는 5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제20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