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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8-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30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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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라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 좌동 |
| 2. 통일에 대한 국민적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 좌동 |
|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 좌동 |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사무처장)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제1정책기획관·제2정책기획관·제3정책기획관·혁신인사팀·운영기획팀·홍보전략팀·심사평가팀·위원지원팀·사업1팀·사업2팀 및 사업3팀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 밑에 전문위원 3인을 둔다. | 좌동 |
| 제5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전문위원중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제1정책기획관) | 좌동 |
| ① 제1정책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제1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 ② 제1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 좌동 |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방향의 기획 | 좌동 |
|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외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좌동 |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협력 및 국제관계 조사·연구 | 좌동 |
| 5. 해외 자문위원을 통한 민간외교역량 강화방안의 수립 | 좌동 |
| 제7조(제2정책기획관) | 좌동 |
| ① 제2정책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제2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 ② 제2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 좌동 |
| 2.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의 수립 | 좌동 |
|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 좌동 |
| 4. 남남갈등의 극복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 좌동 |
| 5.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기획 | 좌동 |
| 제8조(제3정책기획관) | 좌동 |
| ① 제3정책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제3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 ② 제3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책건의안의 기획·개발 | 좌동 |
| 2. 자문·건의안의 보고체계 수립 및 활용방안의 연구·개발 | 좌동 |
| 3. 통일정책의 기조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조사·연구 | 좌동 |
| 4.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의제의 형성·지원 | 좌동 |
| 5. 통일에 대한 여론동향 및 추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9조(혁신인사팀) | 좌동 |
| ① 혁신인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2.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 좌동 |
| 3.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4. 혁신학습 및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혁신성과 및 평가체계의 구축·운영 및 포상 | 좌동 |
| 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 좌동 |
|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 좌동 |
| 12.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13. 다면평가제도의 개선 등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 좌동 |
| 1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상훈 및 서훈자의 기록관리 및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운영기획팀) | 좌동 |
| ① 운영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 좌동 |
|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9.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10.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2. 차량의 관리 | 좌동 |
|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 좌동 |
| 15. 비상계획 | 좌동 |
| 16. 법령안의 심사,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7. 소관법령에 관한 질의회신 총괄 | 좌동 |
| 18. 민원업무 총괄 | 좌동 |
| 19. 보안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사무처내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 좌동 |
| 21. 그 밖에 사무처내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홍보전략팀) | 좌동 |
| ① 홍보전략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홍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홍보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 좌동 |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의 브리핑 지원 | 좌동 |
| 3. 각종 정책홍보 및 언론에 대한 대응 | 좌동 |
| 4. 통일과 관련된 홍보 및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 좌동 |
| 6. 자료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 좌동 |
| 8.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통일정책과 관련된 자료의 지원 | 좌동 |
| 9. 그 밖의 홍보업무 총괄·조정 | 좌동 |
| 제12조(심사평가팀) | 좌동 |
| ① 심사평가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사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 좌동 |
| 3. 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6.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무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9.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 좌동 |
| 10.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평가 | 좌동 |
| 제13조(위원지원팀) | 좌동 |
| ① 위원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위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 좌동 |
| 3. 전체회의와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 좌동 |
| 5. 지역회의·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분석 | 좌동 |
| 6.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문위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협의회 및 대행기관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지원 | 좌동 |
| 12. 평화통일포럼의 운영 | 좌동 |
| 13.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좌동 |
| 14. 국내·외의 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15. 해외 인적자원의 발굴·관리 | 좌동 |
| 16.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 좌동 |
| 제14조(사업1팀) | 좌동 |
| ① 사업1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업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총괄 | 좌동 |
| 2.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련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지원 | 좌동 |
| 5. 정치·경제분야의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 좌동 |
| 6.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모델의 개발·추진 | 좌동 |
| 7.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 좌동 |
| 8.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다른 사업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문·건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사업2팀) | 좌동 |
| ① 사업2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업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련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지원 | 좌동 |
| 2. 지역단위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좌동 |
| 3.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 좌동 |
| 4. 통일과 관련된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지원 | 좌동 |
| 5. 사회·문화분야의 통일 활동 프로그램 개발·추진 | 좌동 |
| 6. 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7. 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 좌동 |
| 8. 남남갈등 해결을 위한 모델의 개발·추진 | 좌동 |
| 9. 여성·소외계층의 통일문제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 좌동 |
| 10.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 좌동 |
| 11. 평화통일 포럼활동의 기획 | 좌동 |
| 12. 평화통일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좌동 |
| 13.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기획 | 좌동 |
| 14. 그 박에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사업3팀) | 좌동 |
| ① 사업3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업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온라인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 좌동 |
| 2.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3. 중장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 지원 | 좌동 |
| 6.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 좌동 |
| 9.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 좌동 |
| 10. 사이버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11. 통일 후계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12. 청·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지원 | 좌동 |
| 13. 그 밖에 통일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4급 또는 4급상당 2인, 5급 또는 5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인 전문위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 제20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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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