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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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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및 자문위원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4. 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4·1·29>
② 사무처장 밑에 전문위원을 둔다. <신설 2004·8·19>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이사관인 전문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으며,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8·19]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차량의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1. 비상계획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기획관·공보자료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 2004·12·31>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혁신기획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보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2004·12·31>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사무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10.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11.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1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13.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14.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5. 그 밖에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보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1. 기관지의 발간·보급
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5. 자료실의 운영·관리
6. 공보업무
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1·2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2.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의 지원
3. 자문위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관련 활동의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대외협력 활동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8조(자문건의국)
① 자문건의국에 정책자문담당관·국민합의담당관및 여론수렴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자문담당관 및 국민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여론수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자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2.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정치·외교 및 경제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 동 지원
5. 지역단위의 통일논의에 대한 활성화 지원
6.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7.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민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정책관련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2. 민족화합·지역협력·종교·여성 및 사회복지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3. 시·도지역 전문가포럼 및 대토론회 운영
4. 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5. 여성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6. 그 밖에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기관과의 협조
⑤ 여론수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지원
2. 통일문제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3. 교육, 청소년, 문화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4. 통일후계세대의 육성
5. 청장년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6. 통일홍보 및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1·29]
제9조(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에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 및 해외 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국내1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내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2. 국내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6.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7.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자문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통일정세보고회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회장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5.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6.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⑤ 해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해외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2. 해외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해외지역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5.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6. 해외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7.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외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기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통일부소속 공무원
65인[1급 1, 2·3급 1,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3급 1,
3급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3·4급 1, 4급 4,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4,
4·5급 1, 5급 7, 5급·별정직(5급상당) 5, 6급 1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7급 1,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6]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에 불구하고 별표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인(3급 1, 기능10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인(기능9급 1,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기관"을 각각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9조제1항·제2항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6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