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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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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ㆍ4ㆍ1, 2019ㆍ7ㆍ30>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3·29, 2014ㆍ4ㆍ1, 2019ㆍ7ㆍ30>
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4ㆍ1>
③ 삭제 <2014ㆍ4ㆍ1>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 5.>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의 상훈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8.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9.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10.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12. 연금ㆍ급여 및 건강보험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6.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7.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8. 행정관리에 대한 조사 및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1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20. 비상계획
21. 차량의 관리
2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3.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24.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5. 사무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8.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9.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 행정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11. 행정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 행정혁신 문화형성 및 행정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13. 행정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혁신 성과평가ㆍ보상
14.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1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19.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20.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1.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22.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ㆍ7ㆍ30]
제7조(자문건의국)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4.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통일자문회의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ㆍ상임위원ㆍ분과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문건의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참여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3.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 조사ㆍ분석
4. 통일에 관한 국민참여 여론의 조사ㆍ분석
5. 통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 토론회 운영
6. 통일에 관한 국내 지역회의 여론수렴 활동 지원
7. 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디어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미디어소통 창구의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ㆍ보급ㆍ지원
7. 온라인대변인의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9.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추진
10.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11.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12.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ㆍ보수
13.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4.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전문개정 2019ㆍ7ㆍ30]
제8조(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지원국에 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6.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그 밖에 위원지원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자문위원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자문위원 교육연수 교재 개발ㆍ보급
5. 자문위원 교육연수를 위한 전문강사의 발굴ㆍ섭외 및 지원
6. 자문위원 교육연수 참여 실적의 관리 및 평가
7. 자문위원 교육연수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4. 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ㆍ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4. 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6. 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
8.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4.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6. 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
8.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ㆍ7ㆍ30]
제8조의2 삭제 <2019ㆍ7ㆍ30>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4. 18., 2018. 3. 30., 2021. 2. 25.>
② 사무처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1. 2. 25.>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2021. 2. 25.>

[전문개정 2016. 10. 18.]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및 참여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ㆍ7ㆍ30]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1 대령2236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0 대령23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3ㆍ30 대령13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2ㆍ7 대령24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4ㆍ1 대령25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18 대령27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의 만료 시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4ㆍ18 대령27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26 대령296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30 대령300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00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