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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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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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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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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2명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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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서기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자료 지원
9.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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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7.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8.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9.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11.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1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9. 비상계획
20. 차량의 관리
2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6.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7.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29.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30.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31.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2. 창의혁신 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3. 창의혁신 문화형성 및 창의혁신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4. 창의혁신 평가체제의 구축·운영 및 창의혁신 성과평가 및 보상
35.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3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7.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9.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0.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41.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4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43.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45. 정보화 계획의 수립
4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47.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9.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50.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51.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52.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53.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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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일정책자문국)
① 통일정책자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일정책자문국에 사업총괄과·자문건의과·국내지역과·해외지역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및 총괄·조정
2.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4. 전체회의 기획 및 준비·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 기획 및 준비·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8.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통일정책 자문·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총괄
3.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준비·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6.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7.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8.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9.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관리
⑤ 국내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2.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일반사업 추진·지원
3.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4. 국내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6.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의 발굴 지원
7.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8.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⑥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업기획 및 총괄·조정
4.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 지역부의장·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 지역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해외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관리
14.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관리
15.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기획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3.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활동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청장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내외 여성·청장년 자문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자문위원 역량 함양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개발
9. 통일준비 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⑧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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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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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4급 상당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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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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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0309호, 2010. 5.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16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제1항”을 “제3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사업총괄과ㆍ자문건의과ㆍ국내지역과ㆍ해외지역과 및 역량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4. 전체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8.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6.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7.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8.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9.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국내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일반사업 추진ㆍ지원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4. 국내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6.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의 발굴 지원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 지역부의장ㆍ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 지역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해외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3.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활동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내외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자문위원 역량 함양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개발 9. 통일준비 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0309호, 2010. 5.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16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제1항”을 “제3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사업총괄과ㆍ자문건의과ㆍ국내지역과ㆍ해외지역과 및 역량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4. 전체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8.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6.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7.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8.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9.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국내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일반사업 추진ㆍ지원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4. 국내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6.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의 발굴 지원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 지역부의장ㆍ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 지역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해외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3.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활동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내외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자문위원 역량 함양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개발 9. 통일준비 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