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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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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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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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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3명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2013ㆍ12ㆍ11>
③ 정책연구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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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자료 지원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0.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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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7>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12ㆍ7, 2013ㆍ9ㆍ17>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의2.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7.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8.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9.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11.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1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9. 비상계획
20. 차량의 관리
2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6.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6의2. 사무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7.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29.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30.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31.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2. 창의혁신 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3. 창의혁신 문화형성 및 창의혁신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4. 창의혁신 평가체제의 구축·운영 및 창의혁신 성과평가 및 보상
35.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3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7.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9.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0.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41.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4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43.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45. 정보화 계획의 수립
4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47.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9.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50.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51.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52.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53.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22호까지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2013ㆍ9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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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일정책자문국)
① 통일정책자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일정책자문국에 자문건의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지역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2012ㆍ12ㆍ7>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7>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4.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와 관련한 전문가 및 국민 통일여론 조사ㆍ분석
6.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ㆍ상임위원ㆍ분과위원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7>
1.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고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4.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역량강화 활동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대외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⑤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7>
1. 대구광역시 및 충청북도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고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ㆍ자문위원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포상에 관한 사항
5. 국내 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6.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 통일여론수렴활동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⑥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7>
1.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고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청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5.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⑦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7>
1.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5. 해외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해외 통일여론수렴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8.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
9.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10.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대외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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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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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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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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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1 대령2236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30 대령13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7 대령24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8명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932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8명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932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