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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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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 19.>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14. 2. 17.,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18. 2. 20., 2022. 8. 29., 2024. 1. 19.>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 19.>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9.>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ㆍ12ㆍ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제6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ㆍ1ㆍ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5·12·30>
11. 삭제 <2015·12·30>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15·12·30>
15. 삭제 <2015·12·30>
16. 삭제 <2015·12·30>
17. 삭제 <2015·12·30>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5·12·30>
20. 삭제 <2015·12·30>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0.]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 1. 16.>]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6., 2013. 7. 26.,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 12. 30.>

[제목개정 2017. 1. 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1. 16.>]
제9조(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9. 2., 2013. 12. 12.,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7. 26.,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 7. 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 16.>]
제10조(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14. 8. 14.,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전문개정 2013. 7. 26.][제목개정 2017. 1. 16.][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 16.>]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2ㆍ30 감사원규칙2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26 감사원규칙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 감사원규칙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2 감사원규칙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7ㆍ26 감사원규칙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감사원규칙25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2ㆍ17 감사원규칙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14 감사원규칙263>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9 감사원규칙266>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4 감사원규칙279>

이 규칙은 2015. 8.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감사원규칙285>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ㆍ16 감사원규칙29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2ㆍ20 감사원규칙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8ㆍ19 감사원규칙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 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 202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 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