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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총무과,기획관리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제6국, 제7국, 국책사업감사단 및환경·문화감사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에 담당관을두고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0·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제1국, 제2국, 제3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제4국, 제5국, 제6국, 제7국 및 환경·문화감사단의 사무를 각각 장리하며, 이에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1·4, 2000·12·28>[전문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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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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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1. 감사원의 공보사무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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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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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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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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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2002·12·1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 전산업무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18. 행정소송의 수행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 감사위원회의 의사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정부의 비상훈련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6. 청사 시설의 방호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③ 기획관리실에 법무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④ 법무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 청구의 처리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⑤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2인(조정 제1·2심의관)을 두며 조정심의관 2인밑에 감사연구관 4인을 둔다. 조정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사연구관은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2000·12·28>
⑥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조정 제1심의관은 위 업무를총괄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기획심의관 1인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 129>
⑧ 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결산·심사분석 및 감사제도 연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2·17>
⑨ 및 ⑩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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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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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제5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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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국책사업감사단)
① 국책사업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책사업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4, 2000·12·28>
1. 대형국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고속철도·공항 건설사업, 대형 항만·고속도로 건설사업, 물류체계 및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원자력발전소, 수자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다중이용시설 개발사업에 관한감사사항
4. 지하철 건설사업, 간척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5. 국책사업기동감사반 운영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책사업 관련 감사[본조신설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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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환경·문화감사단)
① 환경·문화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환경·문화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3. 관광·문화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4. 환경·보건기동점검반 및 관광·문화기동점검반 운영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본조신설 20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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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 및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환경·문화감사단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전문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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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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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
제1조(시행일)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회계제도 개편 등 감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계검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제도담당관을 신설(제7조제2항).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감사직 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 〈감사원 제공〉
감사원규칙 제152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1의1호 및 제11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결산·심사분석 및 감사제도 연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1 의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란의 27을 28로 하고, “전산사무관”란의 5를 4로 하며, “감사주사”란의 137을 136으로 하고“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란의 5를 6으로 한다. 별표2 의 국별사무분장표 중 제1국, 제2국, 제6국의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회계제도 개편 등 감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계검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제도담당관을 신설(제7조제2항).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감사직 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 〈감사원 제공〉
감사원규칙 제152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1의1호 및 제11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결산·심사분석 및 감사제도 연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1 의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란의 27을 28로 하고, “전산사무관”란의 5를 4로 하며, “감사주사”란의 137을 136으로 하고“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란의 5를 6으로 한다. 별표2 의 국별사무분장표 중 제1국, 제2국, 제6국의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