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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8 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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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7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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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組織)

좌동

① 監査院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院長秘書室, 公報官, 監察官, 總務課,企劃管理室, 第1局, 第2局, 第3局, 第4局, 第5局, 第6局, 第7局, 國策事業監査團 및環境·文化監査團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좌동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에 擔當官을두고 局, 國策事業監査團 및 環境·文化監査團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各 局,國策事業監査團 및 環境·文化監査團에 課를 둔다. <개정 2000·12·28>

좌동

③ 第1事務次長은 第1局, 第2局, 第3局 및 國策事業監査團의 사무를 第2事務次長은第4局, 第5局, 第6局, 第7局 및 環境·文化監査團의 사무를 각각 掌理하며, 이에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개정 2000·1·4, 2000·12·28>[전문개정 98·3·23]

좌동

제2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좌동

제3조(원장비서실)

좌동

① 秘書室長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좌동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좌동

제4조(공보관)

좌동

① 公報官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좌동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좌동

1. 감사원의 공보사무

좌동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좌동

제4조의2(감찰관)

좌동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좌동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좌동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좌동

제5조
삭제 <98·3·23>

좌동

제6조(총무과)

좌동

① 總務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좌동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좌동

1. 보안

좌동

2. 관인의 관수

좌동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좌동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좌동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좌동

6. 물품 및 재산관리

좌동

7. 직원의 후생복지

좌동

8. 규칙의 공포

좌동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좌동

10. 삭제 <2000·12·28>

좌동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좌동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제7조(기획관리실)

좌동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좌동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2002·12·1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좌동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좌동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좌동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좌동

5. 제안제도의 운영

좌동

6. 행정쇄신 업무

좌동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좌동

8. 감사연보의 작성

좌동

9. 심사분석

좌동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좌동

11. 감사활동의 평가

좌동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좌동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좌동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좌동

15. 전산업무

좌동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좌동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좌동

18. 행정소송의 수행

좌동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좌동

20. 감사위원회의 의사

좌동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좌동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좌동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좌동

24. 정부의 비상훈련

좌동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좌동

26. 청사 시설의 방호

좌동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좌동

③ 기획관리실에 법무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④ 법무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 청구의 처리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⑤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2인(조정 제1·2심의관)을 두며 조정심의관 2인밑에 감사연구관 4인을 둔다. 조정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사연구관은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2000·12·28>

좌동

⑥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조정 제1심의관은 위 업무를총괄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기획심의관 1인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 129>

좌동

⑧ 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대국회 및 국제협력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⑧ 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결산·심사분석 및 감사제도 연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2·17>

⑨ 및 ⑩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8>

좌동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좌동

제10조(각국)

좌동

① 各 局의 局長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좌동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좌동

③ 제5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좌동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좌동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4. 民願審議官은 監査院 民願申告센터 運營, 民願事項의 處理 및不正防止對策委員會 운영 등에 관하여 第5局長을 보좌한다.

좌동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6. 기타 局長이 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각각 局長을 보좌한다.

좌동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좌동

제10조의2(國策事業監査團)

좌동

① 國策事業監査團長은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좌동

② 國策事業監査團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개정 2000·1·4, 2000·12·28>

좌동

1. 大型國策事業에 관한 감사사항 總括

좌동

2. 고속철도·공항 건설사업, 대형 항만·고속도로 건설사업, 물류체계 및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좌동

3. 원자력발전소, 수자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다중이용시설 개발사업에 관한감사사항

좌동

4. 지하철 건설사업, 간척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좌동

5. 國策事業機動監査班 운영

좌동

6. 기타 院長이 지시하는 國策事業 관련 감사[본조신설 98·3·23]

좌동

제10조의3(환경·문화감사단)

좌동

① 환경·문화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환경·문화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환경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좌동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좌동

3. 관광·문화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좌동

4. 환경·보건기동점검반 및 관광·문화기동점검반 운영

좌동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본조신설 2000·12·28]

좌동

제11조(과 및 담당관)

좌동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의 擔當官과 各 局, 國策事業監査團 및環境·文化監査團의 課의 設置와 그 事務分掌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訓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전문개정 98·3·23]

좌동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좌동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원사무처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인(고용직 7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별정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충원되는 인원수와 같은 수의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은 감축된다.

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까지는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국은 2000. 4.10.자로 설치하며, 그때까지 제7국 소관의 업무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0·2·24>

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