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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8 감사원사무처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17감사원사무처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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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組織) | 좌동 |
| ① 監査院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院長秘書室, 公報官, 監察官, 總務課,企劃管理室, 第1局, 第2局, 第3局, 第4局, 第5局, 第6局, 第7局, 國策事業監査團 및環境·文化監査團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 좌동 |
|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에 擔當官을두고 局, 國策事業監査團 및 環境·文化監査團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各 局,國策事業監査團 및 環境·文化監査團에 課를 둔다. <개정 2000·12·28> | 좌동 |
| ③ 第1事務次長은 第1局, 第2局, 第3局 및 國策事業監査團의 사무를 第2事務次長은第4局, 第5局, 第6局, 第7局 및 環境·文化監査團의 사무를 각각 掌理하며, 이에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개정 2000·1·4, 2000·12·28>[전문개정 98·3·23] | 좌동 |
| 제2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원장비서실) | 좌동 |
| ① 秘書室長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 좌동 |
| 제4조(공보관) | 좌동 |
| ① 公報官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 좌동 |
| 1. 감사원의 공보사무 | 좌동 |
|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 좌동 |
| 제4조의2(감찰관) | 좌동 |
|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 좌동 |
|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 좌동 |
| 제5조 삭제 <98·3·23>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總務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수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 좌동 |
|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 좌동 |
|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재산관리 | 좌동 |
| 7. 직원의 후생복지 | 좌동 |
| 8. 규칙의 공포 | 좌동 |
|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 좌동 |
| 10. 삭제 <2000·12·28> | 좌동 |
|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좌동 |
|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2002·12·17>>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 좌동 |
| 5.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행정쇄신 업무 | 좌동 |
|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8. 감사연보의 작성 | 좌동 |
| 9. 심사분석 | 좌동 |
|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1. 감사활동의 평가 | 좌동 |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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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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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 좌동 |
|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 좌동 |
| 15. 전산업무 | 좌동 |
|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 좌동 |
|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 좌동 |
| 18. 행정소송의 수행 | 좌동 |
|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좌동 |
| 20. 감사위원회의 의사 | 좌동 |
|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좌동 |
|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 좌동 |
|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4. 정부의 비상훈련 | 좌동 |
|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6. 청사 시설의 방호 | 좌동 |
|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③ 기획관리실에 법무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④ 법무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 청구의 처리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⑤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2인(조정 제1·2심의관)을 두며 조정심의관 2인밑에 감사연구관 4인을 둔다. 조정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사연구관은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2000·12·28> | 좌동 |
| ⑥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조정 제1심의관은 위 업무를총괄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기획심의관 1인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 129> | 좌동 |
| ⑧ 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대국회 및 국제협력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 ⑧ 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결산·심사분석 및 감사제도 연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2·17> |
| ⑨ 및 ⑩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8> | 좌동 |
|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
좌동 |
| 제10조(각국) | 좌동 |
| ① 各 局의 局長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 좌동 |
| ③ 제5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 좌동 |
|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 좌동 |
|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4. 民願審議官은 監査院 民願申告센터 運營, 民願事項의 處理 및不正防止對策委員會 운영 등에 관하여 第5局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6. 기타 局長이 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각각 局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의2(國策事業監査團) | 좌동 |
| ① 國策事業監査團長은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國策事業監査團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개정 2000·1·4, 2000·12·28> | 좌동 |
| 1. 大型國策事業에 관한 감사사항 總括 | 좌동 |
| 2. 고속철도·공항 건설사업, 대형 항만·고속도로 건설사업, 물류체계 및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좌동 |
| 3. 원자력발전소, 수자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다중이용시설 개발사업에 관한감사사항 | 좌동 |
| 4. 지하철 건설사업, 간척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좌동 |
| 5. 國策事業機動監査班 운영 | 좌동 |
| 6. 기타 院長이 지시하는 國策事業 관련 감사[본조신설 98·3·23] | 좌동 |
| 제10조의3(환경·문화감사단) | 좌동 |
| ① 환경·문화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환경·문화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좌동 |
|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좌동 |
| 3. 관광·문화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좌동 |
| 4. 환경·보건기동점검반 및 관광·문화기동점검반 운영 | 좌동 |
|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본조신설 2000·12·28] | 좌동 |
| 제11조(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
|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의 擔當官과 各 局, 國策事業監査團 및環境·文化監査團의 課의 設置와 그 事務分掌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訓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전문개정 98·3·23] | 좌동 |
|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원사무처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인(고용직 7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별정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충원되는 인원수와 같은 수의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은 감축된다. 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까지는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7국은 2000. 4.10.자로 설치하며, 그때까지 제7국 소관의 업무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0·2·24> 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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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