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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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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개정 2006·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2006·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제4조 삭제 <2005·12·28>
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제4조의3(법무심사관)
① 심의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2006·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감사품질관리심의관 1인을 두며,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4·12·29]
제5조 삭제 <98·3·23>
제6조(총무과)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행정지원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 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2005·12·28>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홍보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 90·12·22, 2005·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2005·12·2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4·12·29>
④ 삭제 <2004·12·29>
⑤ 삭제 <2004·12·29>
⑥ 삭제 <2004·12·29>
⑦ 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과 대외협력심의관은 각각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⑧ 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은 결산업무 및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⑩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6·12·28>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① 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다수부처 관련 갈등·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4.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전략감사본부장 밑에 국책사업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④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 기동감사 등에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① 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삭제 <2006·12·28>
8. 삭제 <2006·12·28>
9. 삭제 <2006·12·28>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③ 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④ 삭제 <2006·12·28>
⑤ 삭제 <2006·12·28>
⑥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4(자치행정감사본부)
① 자치행정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본조신설 2006·12·28]
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6·12·28>
제10조의2 삭제 <2005·12·28>
제10조의3 삭제 <2003·12·3>
제10조의4(감사청구조사단)
① 감사청구조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①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 및 단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단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12·28]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원사무처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인(고용직 7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별정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충원되는 인원수와 같은 수의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은 감축된다.

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까지는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국은 2000. 4.10.자로 설치하며, 그때까지 제7국 소관의 업무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0·2·24>

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에 따른 각 국 ·단의 과는 2003년12월22일자로 설치하며,그때까지 각 국 ·단의과 업무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8ㆍ16 감사원규칙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5 감사원규칙162>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29 감사원규칙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사무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회ㆍ복지감사국의 사무분장란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내지<36>생략

부칙 <2005ㆍ12ㆍ28 감사원규칙16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28 감사원규칙17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중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지원담당관\\"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3항 중 \\"국ㆍ실장\\"을 \\"본부ㆍ국ㆍ실ㆍ단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국ㆍ실\\"을 \\"본부ㆍ국ㆍ실ㆍ단\\"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 중 \\"과장 또는 담당관\\"과 제5조제1항, 제7조 중 \\"과장ㆍ담당관\\"을 \\"과장ㆍ팀장ㆍ담당관\\"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중 \\"법무조정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본부ㆍ국ㆍ실ㆍ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