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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법무심사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2004·12·29>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4·12·29>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제2사무차장은 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전문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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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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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1. 감사원의 공보사무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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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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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법무심사관)
①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심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③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1인과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조정심의관과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하고 심사심의관은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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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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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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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 전산업무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정부의 비상훈련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6. 청사 시설의 방호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③ 삭제 <2004·12·29>
④ 삭제 <2004·12·29>
⑤ 삭제 <2004·12·29>
⑥ 삭제 <2004·12·29>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⑧ 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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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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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특별조사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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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①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29>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전문개정 2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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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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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 및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2003·12·3, 2004·12·29>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 2004·12·29> [전문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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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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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
제1조(시행일)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6 감사원규칙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5 감사원규칙162>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29 감사원규칙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