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감사원사무처직제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총무과,기획관리실,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② 기획관리실,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찰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3·12·3>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제2사무차장은 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전문개정 98·3·23]
제2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1. 감사원의 공보사무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제5조 삭제 <98·3·23>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 전산업무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18. 행정소송의 수행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 감사위원회의 의사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정부의 비상훈련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6. 청사 시설의 방호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③ 기획관리실에 법무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④ 법무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 청구의 처리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⑤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2인(조정 제1·2심의관)을 두며 조정심의관 2인밑에 감사연구관 4인을 둔다. 조정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사연구관은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2000·12·28>
⑥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조정 제1심의관은 위 업무를총괄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⑧ 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특별조사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①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전문개정 2003·12·3]
제10조의3 삭제 <2003·12·3>
제11조(과 및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2003·12·3>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전문개정 98·3·23]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원사무처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인(고용직 7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별정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충원되는 인원수와 같은 수의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은 감축된다.

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까지는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국은 2000. 4.10.자로 설치하며, 그때까지 제7국 소관의 업무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0·2·24>

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에 따른 각 국 ·단의 과는 2003년12월22일자로 설치하며,그때까지 각 국 ·단의과 업무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