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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을 둔다. <개정 2005·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전문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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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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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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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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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법무심사관)
① 심의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본조신설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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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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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행정지원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 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2005·12·28>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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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홍보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 90·12·22, 2005·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2005·12·2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4·12·29>
④ 삭제 <2004·12·29>
⑤ 삭제 <2004·12·29>
⑥ 삭제 <2004·12·29>
⑦ 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⑧ 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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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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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① 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전략감사본부장 밑에 전략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전략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전략감사심의관은 주요 국가전략 정책·사업 및 다수부처 관련 주요사업 등의 감사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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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① 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8. 민원사항 조사 처리
9.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③ 특별조사본부장 밑에 감사청구조사단장 1인, 공직감찰심의관 1인과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감사청구조사단장, 공직감찰심의관,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감사청구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⑤ 공직감찰심의관은 공직기강 점검,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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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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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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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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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①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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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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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
제1조(시행일)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6 감사원규칙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5 감사원규칙162>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29 감사원규칙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8 감사원규칙16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규칙 제169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을 둔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제2항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에 제5호를 제5의1호로 하고,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1항의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제2항의 「총무과」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제11의1호로 하고, 제11의2호 내지 제11의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제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제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제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제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제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은 「기획홍보관리실장」으로, 제2항 중 「기획관리실」은 「기획홍보관리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의1호와 제23호 내지 제27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제15호의1호로 하고, 제11의3호 내지 제11의5호와 제15호의2 호 및 제15호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전략감사본부) ①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전략감사본부장 밑에 전략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전략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전략감사심의관은 주요 국가전략 정책·사업 및 다수부처 관련 주요사업 등의 감사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특별조사본부) ①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8. 민원사항 조사 처리 9.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감사청구조사단장 1인, 공직감찰심의관 1인과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감사청구조사단장, 공직감찰심의관,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감사청구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⑤공직감찰심의관은 공직기강 점검,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⑥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 「본부·국·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 담당관 및 팀) ①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란의 「비상계획담당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을 「비상계획담당(4급상당)」으로 하고, 「부이사관 및 감사관, 기술서기관」란의 「28」을 「29」로 하고, 「감사관 및 기술서기관」란의 「61」을 「60」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규칙 제169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을 둔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제2항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에 제5호를 제5의1호로 하고,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1항의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제2항의 「총무과」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제11의1호로 하고, 제11의2호 내지 제11의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제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제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제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제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제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은 「기획홍보관리실장」으로, 제2항 중 「기획관리실」은 「기획홍보관리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의1호와 제23호 내지 제27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제15호의1호로 하고, 제11의3호 내지 제11의5호와 제15호의2 호 및 제15호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전략감사본부) ①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전략감사본부장 밑에 전략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전략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전략감사심의관은 주요 국가전략 정책·사업 및 다수부처 관련 주요사업 등의 감사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특별조사본부) ①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8. 민원사항 조사 처리 9.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감사청구조사단장 1인, 공직감찰심의관 1인과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감사청구조사단장, 공직감찰심의관,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감사청구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⑤공직감찰심의관은 공직기강 점검,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⑥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 「본부·국·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 담당관 및 팀) ①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란의 「비상계획담당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을 「비상계획담당(4급상당)」으로 하고, 「부이사관 및 감사관, 기술서기관」란의 「28」을 「29」로 하고, 「감사관 및 기술서기관」란의 「61」을 「60」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