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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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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을 둔다. <개정 2005·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전문개정 98·3·23]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제4조 삭제 <2005·12·28>
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제4조의3(법무심사관)
① 심의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본조신설 2004·12·29]
제5조 삭제 <98·3·23>
제6조(총무과)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행정지원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 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2005·12·28>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홍보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 90·12·22, 2005·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2005·12·2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4·12·29>
④ 삭제 <2004·12·29>
⑤ 삭제 <2004·12·29>
⑥ 삭제 <2004·12·29>
⑦ 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⑧ 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① 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전략감사본부장 밑에 전략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전략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전략감사심의관은 주요 국가전략 정책·사업 및 다수부처 관련 주요사업 등의 감사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① 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8. 민원사항 조사 처리
9.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③ 특별조사본부장 밑에 감사청구조사단장 1인, 공직감찰심의관 1인과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감사청구조사단장, 공직감찰심의관,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감사청구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⑤ 공직감찰심의관은 공직기강 점검,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제10조의2 삭제 <2005·12·28>
제10조의3 삭제 <2003·12·3>
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①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8]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원사무처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인(고용직 7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별정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충원되는 인원수와 같은 수의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은 감축된다.

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까지는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국은 2000. 4.10.자로 설치하며, 그때까지 제7국 소관의 업무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0·2·24>

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에 따른 각 국 ·단의 과는 2003년12월22일자로 설치하며,그때까지 각 국 ·단의과 업무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8ㆍ16 감사원규칙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5 감사원규칙162>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29 감사원규칙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사무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회ㆍ복지감사국의 사무분장란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내지<36>생략

부칙 <2005ㆍ12ㆍ28 감사원규칙16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