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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감사원사무처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2-28감사원사무처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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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組織) | 좌동 |
| ① 監査院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院長秘書室, 公報官, 감찰관, 법무심사관, 총무과, 企劃管理室,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2004·12·29> |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을 둔다. <개정 2005·12·28> |
|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4·12·29> |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제2사무차장은 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전문개정 98·3·23] |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전문개정 98·3·23] |
| 제2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제2조(정원) |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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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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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원장비서실) | 좌동 |
| ① 秘書室長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좌동 |
|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 좌동 |
| 제4조(공보관) | 제4조 |
| ① 公報官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삭제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 삭제 |
| 1. 감사원의 공보사무 | 삭제 |
|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 삭제 |
| 제4조의2(감찰관) | 좌동 |
|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 좌동 |
|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 좌동 |
| 제4조의3(법무심사관) | 좌동 |
| ①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심의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
| ② 법무심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
|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 좌동 |
|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 좌동 |
| 3. 행정소송의 수행 | 좌동 |
|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좌동 |
| 5. 감사위원회의 의사 | 삭제 |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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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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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좌동 |
| 7.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
| ③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1인과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조정심의관과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
| ④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하고 심사심의관은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4·12·29] |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본조신설 2004·12·29] |
| 제5조 삭제 <98·3·23>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總務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① 행정지원실장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 ② 행정지원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 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2005·12·28>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수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
|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 좌동 |
|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재산관리 | 좌동 |
| 7. 직원의 후생복지 | 좌동 |
| 8. 규칙의 공포 | 좌동 |
|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 좌동 |
| 10. 삭제 <2000·12·28> | 좌동 |
|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삭제 |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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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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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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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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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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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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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 ① 기획홍보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 90·12·22, 2005·12·28> |
|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 ② 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2005·12·28>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 5.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행정쇄신 업무 | 삭제 |
|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 6의1. 삭제 <2005·12·28> |
|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 좌동 |
|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 좌동 |
|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8. 감사연보의 작성 | 좌동 |
| 9. 심사분석 | 좌동 |
|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1. 감사활동의 평가 | 좌동 |
|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 좌동 |
|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 좌동 |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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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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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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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 좌동 |
|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 좌동 |
| 15. 전산업무 | 삭제 |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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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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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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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삭제 <2004·12·29> | 좌동 |
| 17. 삭제 <2004·12·29> | 좌동 |
| 18. 삭제 <2004·12·29> | 좌동 |
| 19. 삭제 <2004·12·29> | 좌동 |
| 20. 삭제 <2004·12·29> | 좌동 |
| 21. 삭제 <2004·12·29> | 좌동 |
| 22. 삭제 <2004·12·29> | 좌동 |
|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3. 삭제 <2005·12·28> |
| 24. 정부의 비상훈련 | 24. 삭제 ,2005·12·28> |
|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25. 삭제 <2005·12·28> |
| 26. 청사 시설의 방호 | 26. 삭제 <2005·12·28> |
|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27. 삭제 <2005·12·28> |
| ③ 삭제 <2004·12·29> | 좌동 |
| ④ 삭제 <2004·12·29> | 좌동 |
| ⑤ 삭제 <2004·12·29> | 좌동 |
| ⑥ 삭제 <2004·12·29> | 좌동 |
|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 ⑦ 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
| ⑧ 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 ⑧ 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
|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 좌동 |
|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
좌동 |
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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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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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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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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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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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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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감사본부장 밑에 전략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전략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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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략감사심의관은 주요 국가전략 정책·사업 및 다수부처 관련 주요사업 등의 감사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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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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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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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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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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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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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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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기강 자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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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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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사무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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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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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사항 조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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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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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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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조사본부장 밑에 감사청구조사단장 1인, 공직감찰심의관 1인과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감사청구조사단장, 공직감찰심의관,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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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청구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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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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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사항 조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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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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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직감찰심의관은 공직기강 점검,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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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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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각국) | 좌동 |
| ① 各 局의 局長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 ① 各 局의 局長은 2급 또는 3급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
|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 좌동 |
| ③ 특별조사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 ③ 삭제 <2005·12·28> |
|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 ④ 삭제 <2005·12·28> |
|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 좌동 |
| 4. 民願審議官은 監査院 民願申告센터 運營, 民願事項의 處理 및不正防止對策委員會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6. 기타 局長이 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각각 局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
| 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 제10조의2 |
| ①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29> | 삭제 |
|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 삭제 |
|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3.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전문개정 2003·12·3] | 삭제 |
| 제10조의3 삭제 <2003·12·3> |
좌동 |
| 제11조(과 및 담당관) | 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
|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2003·12·3, 2004·12·29> | ①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企劃管理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의 擔當官과 各 局,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課의 設置와 그 事務分掌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 訓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 2004·12·29> [전문개정 98·3·23] |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8] |
|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
좌동 |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사무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회ㆍ복지감사국의 사무분장란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내지<36>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2ㆍ28 감사원규칙16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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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