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2005-06-23 감사원사무처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5-12-28감사원사무처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組織)

좌동

① 監査院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院長秘書室, 公報官, 감찰관, 법무심사관, 총무과, 企劃管理室,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2004·12·29>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을 둔다. <개정 2005·12·28>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4·12·29>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제2사무차장은 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전문개정 98·3·23]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전문개정 98·3·23]

제2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제3조(원장비서실)

좌동

① 秘書室長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좌동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좌동

제4조(공보관)

제4조
삭제 <2005·12·28>

① 公報官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삭제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삭제

1. 감사원의 공보사무

삭제

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삭제

제4조의2(감찰관)

좌동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좌동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좌동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좌동

제4조의3(법무심사관)

좌동

①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심의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② 법무심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좌동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좌동

3. 행정소송의 수행

좌동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좌동

5. 감사위원회의 의사

삭제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좌동

7.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③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1인과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조정심의관과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④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하고 심사심의관은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4·12·29]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본조신설 2004·12·29]

제5조
삭제 <98·3·23>

좌동

제6조(총무과)

좌동

① 總務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① 행정지원실장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② 행정지원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 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2005·12·28>

1. 보안

좌동

2. 관인의 관수

좌동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좌동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좌동

6. 물품 및 재산관리

좌동

7. 직원의 후생복지

좌동

8. 규칙의 공포

좌동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좌동

10. 삭제 <2000·12·28>

좌동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삭제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제7조(기획관리실)

좌동

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① 기획홍보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 90·12·22, 2005·12·28>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② 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2005·12·2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좌동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좌동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좌동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좌동

6. 행정쇄신 업무

삭제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좌동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좌동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좌동

8. 감사연보의 작성

좌동

9. 심사분석

좌동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좌동

11. 감사활동의 평가

좌동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좌동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좌동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좌동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좌동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좌동

15. 전산업무

삭제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좌동

17. 삭제 <2004·12·29>

좌동

18. 삭제 <2004·12·29>

좌동

19. 삭제 <2004·12·29>

좌동

20. 삭제 <2004·12·29>

좌동

21. 삭제 <2004·12·29>

좌동

22. 삭제 <2004·12·29>

좌동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3. 삭제 <2005·12·28>

24. 정부의 비상훈련

24. 삭제 ,2005·12·28>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5. 삭제 <2005·12·28>

26. 청사 시설의 방호

26. 삭제 <2005·12·28>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4·12·29>

좌동

④ 삭제 <2004·12·29>

좌동

⑤ 삭제 <2004·12·29>

좌동

⑥ 삭제 <2004·12·29>

좌동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⑦ 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⑧ 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⑧ 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좌동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좌동

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① 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전략감사본부장 밑에 전략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전략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전략감사심의관은 주요 국가전략 정책·사업 및 다수부처 관련 주요사업 등의 감사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① 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8. 민원사항 조사 처리

9.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③ 특별조사본부장 밑에 감사청구조사단장 1인, 공직감찰심의관 1인과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감사청구조사단장, 공직감찰심의관,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감사청구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⑤ 공직감찰심의관은 공직기강 점검,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제10조(각국)

좌동

① 各 局의 局長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① 各 局의 局長은 2급 또는 3급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좌동

③ 특별조사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③ 삭제 <2005·12·28>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④ 삭제 <2005·12·28>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4. 民願審議官은 監査院 民願申告센터 運營, 民願事項의 處理 및不正防止對策委員會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6. 기타 局長이 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각각 局長을 보좌한다.

좌동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제10조의2
삭제 <2005·12·28>

①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삭제

②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29>

삭제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삭제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삭제

3.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삭제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삭제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삭제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전문개정 2003·12·3]

삭제

제10조의3
삭제 <2003·12·3>

좌동

제11조(과 및 담당관)

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2003·12·3, 2004·12·29>

①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企劃管理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의 擔當官과 各 局,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課의 設置와 그 事務分掌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 訓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 2004·12·29> [전문개정 98·3·23]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8]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좌동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사무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회ㆍ복지감사국의 사무분장란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내지<36>생략

좌동

부칙 <2005ㆍ12ㆍ28 감사원규칙16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