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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결산감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개정 2007·12·4>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2006·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결산감사본부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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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7·6·29>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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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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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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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2007·6·29>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2006·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4>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2·4> [본조신설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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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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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행정지원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 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2005·12·28, 2007·6·29, 2007·12·4>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1의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본부·국·실·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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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홍보관리실)
① 기획홍보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 90·12·22, 2005·12·28, 2007·6·29>
② 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2005·12·28, 2007·1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2의1.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결산에 관한 국회업무 포함)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6의4.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7. 삭제 <2007·12·4>
8. 삭제 <2007·12·4>
9. 심사분석
제11의2. 삭제 <2007·12·4>
10. 삭제 <2007·12·4>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삭제 <2007·12·4>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4·12·29>
④ 삭제 <2004·12·29>
⑤ 삭제 <2004·12·29>
⑥ 삭제 <2004·12·29>
⑦ 기획홍보관리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국회협력관 1인, 감사운영혁신관 1인 및 국제협력관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운영혁신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4>
⑧ 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삭제 <2007·12·4>
⑩ 국회협력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6·12·28, 2007·12·4>
⑪ 감사운영혁신관은 혁신인사와 정보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2·4>
⑫ 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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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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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① 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 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2007·12·4>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다수부처 관련 갈등·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4. 삭제 <2007·12·4>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삭제 <2007·12·4>
④ 삭제 <2007·12·4> [본조신설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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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① 특별조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 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2007·12·4>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삭제 <2006·12·28>
8. 삭제 <2006·12·28>
9. 삭제 <2006·12·28>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포함)
③ 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2007·6·29>
④ 삭제 <2006·12·28>
⑤ 삭제 <2006·12·28>
⑥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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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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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2007·6·29>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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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결산감사본부)
① 결산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결산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재원에 대한 결산감사
2. 통계의 유지 및 관리
3. 국가 및 공공기관 결산감사보고서의 작성
4. 감사연보의 작성
5.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6.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결산·재무감사제도 연구
7.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8.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9. 성과관리제도 도입 준비 및 관련규정 제·개정 총괄 [본조신설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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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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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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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감사청구조사단)
① 감사청구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 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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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①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 및 단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단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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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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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
제1조(시행일)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6 감사원규칙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5 감사원규칙162>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29 감사원규칙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8 감사원규칙16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감사원규칙1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9 감사원규칙176>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4 감사원규칙181>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규칙 제181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 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결산감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결산감사본부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3 제목 “법무심의관”을 “심의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 제목 “총무과”을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2항에 제11의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제7조의 제목 “기획관리실”을 “기획홍보관리실”로 한다. 제7조 제2항에 제2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제7조 제2항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의2. 대국회 협력업무(결산에 관한 국회업무 포함) 제7조 제2항에 제6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제7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의2호 및 제1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국회협력관 1인, 감사운영혁신관 1인 및 국제협력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운영혁신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10항 중 “대외협력심의관”을 “국회협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1항과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감사운영혁신관은 혁신인사와 정보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⑫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3 제2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포함)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 (결산감사본부) ① 결산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결산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재원에 대한 결산감사 2. 통계의 유지 및 관리 3. 국가 및 공공기관 결산감사보고서의 작성 4. 감사연보의 작성 5.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6.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결산·재무감사제도 연구 7.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8.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9. 성과관리제도 도입 준비 및 관련규정 제·개정 총괄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총계」란의 「883」을 「921」로 한다. 「일반직 계」란의 「739」를 「777」로 한다. 관리관 「1」과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7」과 이사관, 공업이사관,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3」과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2」 및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6」을 삭제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15」,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3」로 한다. ·「부이사관 및 감사관, 기술서기관」란의 「29」를 「30」으로 한다. ·「감사관 또는 기술서기관」란의 「61」을 「70」으로 한다.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란의 「280」을 「298」로 한다.·「감사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란의 「163」을 「169」로 한다. ·「감사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란의 「79」을 「82」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규칙 제181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 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결산감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결산감사본부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3 제목 “법무심의관”을 “심의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 제목 “총무과”을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2항에 제11의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제7조의 제목 “기획관리실”을 “기획홍보관리실”로 한다. 제7조 제2항에 제2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제7조 제2항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의2. 대국회 협력업무(결산에 관한 국회업무 포함) 제7조 제2항에 제6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제7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의2호 및 제1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국회협력관 1인, 감사운영혁신관 1인 및 국제협력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운영혁신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10항 중 “대외협력심의관”을 “국회협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1항과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감사운영혁신관은 혁신인사와 정보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⑫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3 제2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포함)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 (결산감사본부) ① 결산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결산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재원에 대한 결산감사 2. 통계의 유지 및 관리 3. 국가 및 공공기관 결산감사보고서의 작성 4. 감사연보의 작성 5.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6.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결산·재무감사제도 연구 7.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8.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9. 성과관리제도 도입 준비 및 관련규정 제·개정 총괄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총계」란의 「883」을 「921」로 한다. 「일반직 계」란의 「739」를 「777」로 한다. 관리관 「1」과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7」과 이사관, 공업이사관,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3」과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2」 및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6」을 삭제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15」,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3」로 한다. ·「부이사관 및 감사관, 기술서기관」란의 「29」를 「30」으로 한다. ·「감사관 또는 기술서기관」란의 「61」을 「70」으로 한다.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란의 「280」을 「298」로 한다.·「감사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란의 「163」을 「169」로 한다. ·「감사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란의 「79」을 「82」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