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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2018ㆍ2ㆍ20>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2018ㆍ2ㆍ20>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2018ㆍ2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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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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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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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ㆍ12ㆍ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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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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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ㆍ1ㆍ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5·12·30>
11. 삭제 <2015·12·30>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15·12·30>
15. 삭제 <2015·12·30>
16. 삭제 <2015·12·30>
17. 삭제 <2015·12·30>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5·12·30>
20.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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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16>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본조신설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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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19. 제안제도의 운영
20.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1.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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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각 국ㆍ단)
① 각 국·단의 국·단장 및 심의실장,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1.9.2, 2013ㆍ12ㆍ12, 2017ㆍ1ㆍ16>
② 각 국·단 및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ㆍ1ㆍ16>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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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7ㆍ1ㆍ16>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17, 2015·12·30, 2017ㆍ1ㆍ16> [전문개정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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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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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0 감사원규칙20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6 감사원규칙214>
제1조 (시행일)부칙<2011.9.2 감사원규칙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2 감사원규칙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6 감사원규칙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감사원규칙25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17 감사원규칙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14 감사원규칙263>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감사원규칙266>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4 감사원규칙279>
이 규칙은 2015. 8. 4. 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감사원규칙285>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16 감사원규칙29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20 감사원규칙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 감사원의 정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적극행정지원단 및 정보관리단 신설
감사원규칙 제302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국방감사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을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으로 하고, 제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를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로 하며, 제1조제3항 중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을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로 하고,"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국의 사무를"을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로 하며,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을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 감사원의 정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적극행정지원단 및 정보관리단 신설
감사원규칙 제302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국방감사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을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으로 하고, 제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를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로 하며, 제1조제3항 중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을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로 하고,"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국의 사무를"을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로 하며,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을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