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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을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며,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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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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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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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ㆍ12ㆍ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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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9.2, 2013ㆍ7ㆍ26, 2015·12·30>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2의2. 회계관계법령 및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3.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10.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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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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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관리관)
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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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5·12·30>
11. 삭제 <2015·12·30>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15·12·30>
15. 삭제 <2015·12·30>
16. 삭제 <2015·12·30>
17. 삭제 <2015·12·30>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5·12·30>
20.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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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본조신설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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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관리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19. 제안제도의 운영
20.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1.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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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1.9.2, 2013ㆍ12ㆍ12>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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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2014ㆍ8ㆍ14>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17, 2015·12·30> [전문개정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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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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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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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0 감사원규칙20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6 감사원규칙214>
제1조 (시행일)부칙<2011.9.2 감사원규칙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2 감사원규칙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6 감사원규칙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감사원규칙25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17 감사원규칙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14 감사원규칙263>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감사원규칙266>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4 감사원규칙279>
이 규칙은 2015. 8. 4. 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감사원규칙285>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지자체」ㆍ「국민권익보호」 등 취약분야 감사 및 전략기획ㆍ상시혁신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감사체계 및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사무처 직제」 등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취약분야 감사 강화’를 위한 조직ㆍ인력 확충
○ 지자체 밀착 감시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 신설
○ 국민ㆍ기업불편 해소 및 소극행정 점검을 전담하는 민원조사단 신설
○ 주요 국정과제 및 사업의 성과분석, 규제개혁 등 주요 제도개선을 담당하도록 전략감사단의 사무분장 전면 개편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건설사업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통합 점검을 전담하는 SOCㆍ시설안전감사단 신설
○ 정보 공유ㆍ보호 등 정보화 감사 강화를 위해 IT감사단 1개 과 보강
나. ‘전략기획 강화’와 ‘상시 혁신’을 뒷받침할 전담조직 마련
○ 기획조정실에 감사원 중장기 발전전략 및 상시 운영혁신을 전담하는 혁신전략담당관 신설
다. ‘효율적인 감사관리체계’ 구축을 주도할 조직 정비
○ 공공감사운영단에 감사결과 이행확인을 전담하는 감사결과이행관리과 신설
○ 공공감사운영단을 기획조정실로 이관, 자체감사 통제와 감사결과 이행관리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라. 감사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부 조직 신설 및 통ㆍ폐합
○ 법무담당관에 전문분야의 감사사항 등에 대한 감사위원실의 심의ㆍ검토를 보좌하는 심의지원팀 신설
○ 조정1ㆍ2담당관을 통합하여 감사품질담당관 신설
○ 인사기획ㆍ운영 기능을 통합하여, 사무총장 직속의 인사혁신과 신설
○ 조직 정비 등에 따른 부서 신설을 위해 일부 국ㆍ과 규모 조정
마. 감사인력 증원협의 결과 반영 및 직급별 정원 세부조정
○ 지자체 감사사각 해소 등을 위해 증원한 인력 45명을 직제에 반영
○ 전문분야 직렬 중 충원수요를 충족한 세무직렬을 직제에서 폐지
○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사무운영ㆍ열관리운영ㆍ보건운영서기보 10명)될 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전문경력관 등 일부 직급의 정원(2명)을 감사주사보 정원으로 전환
○ 감사연구원의 연구성과 내실화 위해 감사연구원의 5급, 6급 연구관 정원과 사무처 정원을 상호 조정
감사원규칙 제283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을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으로 하고,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심사관리관, 행정지원실"을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 밑에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를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로 한다.
제1조 제3항 중 "전략감사단의 사무를"을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로 하고, "지방행정감사국,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으로 하고,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을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 중 "조정의견"을 "검토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의2. 회계관계법령 및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3.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제8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제7호부터 제20호까지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인사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제9조 제2항 제14ㆍ19ㆍ20ㆍ21ㆍ23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제14호로, 제16호를 제15호로, 제17호를 제16호로, 제18호를 제17호로, 제22호를 제18호로, 제24호를 제19호로, 제25호를 제20호로, 제26호를 제21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의 본문 중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을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와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지자체」ㆍ「국민권익보호」 등 취약분야 감사 및 전략기획ㆍ상시혁신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감사체계 및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사무처 직제」 등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취약분야 감사 강화’를 위한 조직ㆍ인력 확충
○ 지자체 밀착 감시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 신설
○ 국민ㆍ기업불편 해소 및 소극행정 점검을 전담하는 민원조사단 신설
○ 주요 국정과제 및 사업의 성과분석, 규제개혁 등 주요 제도개선을 담당하도록 전략감사단의 사무분장 전면 개편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건설사업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통합 점검을 전담하는 SOCㆍ시설안전감사단 신설
○ 정보 공유ㆍ보호 등 정보화 감사 강화를 위해 IT감사단 1개 과 보강
나. ‘전략기획 강화’와 ‘상시 혁신’을 뒷받침할 전담조직 마련
○ 기획조정실에 감사원 중장기 발전전략 및 상시 운영혁신을 전담하는 혁신전략담당관 신설
다. ‘효율적인 감사관리체계’ 구축을 주도할 조직 정비
○ 공공감사운영단에 감사결과 이행확인을 전담하는 감사결과이행관리과 신설
○ 공공감사운영단을 기획조정실로 이관, 자체감사 통제와 감사결과 이행관리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라. 감사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부 조직 신설 및 통ㆍ폐합
○ 법무담당관에 전문분야의 감사사항 등에 대한 감사위원실의 심의ㆍ검토를 보좌하는 심의지원팀 신설
○ 조정1ㆍ2담당관을 통합하여 감사품질담당관 신설
○ 인사기획ㆍ운영 기능을 통합하여, 사무총장 직속의 인사혁신과 신설
○ 조직 정비 등에 따른 부서 신설을 위해 일부 국ㆍ과 규모 조정
마. 감사인력 증원협의 결과 반영 및 직급별 정원 세부조정
○ 지자체 감사사각 해소 등을 위해 증원한 인력 45명을 직제에 반영
○ 전문분야 직렬 중 충원수요를 충족한 세무직렬을 직제에서 폐지
○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사무운영ㆍ열관리운영ㆍ보건운영서기보 10명)될 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전문경력관 등 일부 직급의 정원(2명)을 감사주사보 정원으로 전환
○ 감사연구원의 연구성과 내실화 위해 감사연구원의 5급, 6급 연구관 정원과 사무처 정원을 상호 조정
감사원규칙 제283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을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으로 하고,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심사관리관, 행정지원실"을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 밑에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를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로 한다.
제1조 제3항 중 "전략감사단의 사무를"을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로 하고, "지방행정감사국,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으로 하고,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을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 중 "조정의견"을 "검토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의2. 회계관계법령 및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3.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제8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제7호부터 제20호까지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인사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제9조 제2항 제14ㆍ19ㆍ20ㆍ21ㆍ23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제14호로, 제16호를 제15호로, 제17호를 제16호로, 제18호를 제17호로, 제22호를 제18호로, 제24호를 제19호로, 제25호를 제20호로, 제26호를 제21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의 본문 중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을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와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