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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지방특정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개정 2010·7·26>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지방특정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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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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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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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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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8.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9.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명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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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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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정부의 비상훈련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청사시설의 방호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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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23. 제안제도의 운영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5. 전산업무와 전산감사 지원업무 등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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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각 국)
① 각 국·단의 국·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③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지역민원·조사단장을 둔다. 지역민원·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④ 지역민원·조사단장은 지역민원조사과 및 대전·광주·부산 소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과 민원조사·처리 업무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다만, 지역민원조사과의 감찰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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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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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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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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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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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토착비리 등 공직비리의 체계적 척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의 제ㆍ개정에 따른 신규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세출ㆍ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강화 및 주요 기능별 감사전문성 제고, 감사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감찰 강화를 위해 공직감찰본부장 신설 등 국ㆍ단 조직 개편(제1조) ○ 공직비리 감찰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공직감찰본부장」 직위 신설 ○ 감사정보의 체계적 수집ㆍ분석을 위한 “감찰정보단”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감사운영단”을 신설하여 「공직감찰본부장」에 배속하고, 현 「제2사무차장」 소관 “특별조사국” 및 “감사청구조사국”을 「공직감찰본부장」에게 이관 ○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하여 「제2사무차장」에 배속 나. 「기획심의관」 등 일부 심의관 직위 폐지 등 정비(제8조~제9조) ○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직위 신설을 위해 「기획심의관」, 「국방감사기획관」, 「자치감사기획관」, 「감찰정보기획관」, 「민원심의관」을 폐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감찰관」과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 다. 「감사인력 증원」(45명) 및 「사무기능직의 감사직 및 일반직 전환」(23명) 등 반영(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감사원규칙 제214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지방특정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③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지방특정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제8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제9조 제1ㆍ2ㆍ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ㆍ4ㆍ5ㆍ7ㆍ8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3항으로, 제9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각 국ㆍ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⑥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을 둔다.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ㆍ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는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2010. 7. 26.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토착비리 등 공직비리의 체계적 척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의 제ㆍ개정에 따른 신규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세출ㆍ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강화 및 주요 기능별 감사전문성 제고, 감사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감찰 강화를 위해 공직감찰본부장 신설 등 국ㆍ단 조직 개편(제1조) ○ 공직비리 감찰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공직감찰본부장」 직위 신설 ○ 감사정보의 체계적 수집ㆍ분석을 위한 “감찰정보단”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감사운영단”을 신설하여 「공직감찰본부장」에 배속하고, 현 「제2사무차장」 소관 “특별조사국” 및 “감사청구조사국”을 「공직감찰본부장」에게 이관 ○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하여 「제2사무차장」에 배속 나. 「기획심의관」 등 일부 심의관 직위 폐지 등 정비(제8조~제9조) ○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직위 신설을 위해 「기획심의관」, 「국방감사기획관」, 「자치감사기획관」, 「감찰정보기획관」, 「민원심의관」을 폐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감찰관」과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 다. 「감사인력 증원」(45명) 및 「사무기능직의 감사직 및 일반직 전환」(23명) 등 반영(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감사원규칙 제214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지방특정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③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지방특정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제8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제9조 제1ㆍ2ㆍ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ㆍ4ㆍ5ㆍ7ㆍ8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3항으로, 제9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각 국ㆍ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⑥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을 둔다.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ㆍ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는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2010. 7. 2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