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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1.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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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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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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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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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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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ㆍ5ㆍ14, 2014ㆍ7ㆍ16>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7ㆍ16>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삭제 <2014ㆍ7ㆍ1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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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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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ㆍ5ㆍ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ㆍ5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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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12ㆍ5ㆍ14, 2014ㆍ7ㆍ1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5·21, 2008·11·5, 2011·2·9, 2011.10.28, 2011.11.23, 2012ㆍ12ㆍ20, 2014ㆍ5ㆍ22, 2014ㆍ7ㆍ16, 2015ㆍ4ㆍ20, 2016ㆍ9ㆍ13, 2017ㆍ1ㆍ2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ㆍ4ㆍ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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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7ㆍ16>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합류식) 또는 분류식(분류식)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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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ㆍ7ㆍ16>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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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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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09·6·26, 2014ㆍ7ㆍ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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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 <2009·6·26>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1. 2. 9., 2014. 7. 16., 2022. 1. 4.>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2018ㆍ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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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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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22. 1. 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0>
⑤ 삭제 <2022. 1. 4.>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2. 12. 20.] [제42조의3에서 이동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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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4. 7. 16.,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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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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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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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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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14>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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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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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ㆍ12ㆍ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8ㆍ1ㆍ16>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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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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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2021. 7. 13.>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 2022. 1. 4.>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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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2>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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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10ㆍ29, 2014ㆍ7ㆍ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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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 8. 11., 2021. 7.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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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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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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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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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0., 2023. 6. 20.>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6.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2014ㆍ7ㆍ16>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2014ㆍ7ㆍ16>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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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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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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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ㆍ5ㆍ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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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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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 (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7·1·17, 2018ㆍ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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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2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2012ㆍ12ㆍ20>
1. 최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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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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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고·검사 등)
1. 오수·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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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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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2ㆍ5ㆍ1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2. 12. 20., 2014. 7. 16., 2022. 1. 4., 2022. 12. 6., 2023. 6. 2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삭제 <2014ㆍ7ㆍ16>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삭제 <2014ㆍ7ㆍ16>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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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2. 12. 20., 2023. 5. 23.>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09. 12. 24., 2012. 12. 20.>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삭제 <2009·9·21>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③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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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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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ㆍ3ㆍ3> [전문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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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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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9>
제1조 (시행일)부칙<2008ㆍ11ㆍ5 대령21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71>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 대령224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9 대령22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8 대령22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30 대령231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8 대령2326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23 대령23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4 대령237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10ㆍ29 대령241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12ㆍ20 대령242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5ㆍ22 대령25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16 대령254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16 대령26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20 대령26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13 대령274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ㆍ17 대령277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6 대령278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16 대령28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62호,202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887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17호, 2022.1.4>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25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 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55호, 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등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금액을 1천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2천500만원, 영업정지 6개월은 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555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7호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별표 3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0조제2항제2호"를 "법 제80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0조제2항제3호"를 "법 제80조제2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등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금액을 1천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2천500만원, 영업정지 6개월은 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555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7호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별표 3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0조제2항제2호"를 "법 제80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0조제2항제3호"를 "법 제80조제2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