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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5-23 하수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06-20하수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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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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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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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 좌동 |
|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 좌동 |
|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2ㆍ7ㆍ20, 2012ㆍ1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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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좌동 |
|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좌동 |
|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좌동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좌동 |
|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좌동 |
|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 좌동 |
|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좌동 |
|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좌동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좌동 |
|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좌동 |
|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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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종류 | 좌동 |
| 3.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 좌동 |
| 5. 협의의 경과 | 좌동 |
|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 좌동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ㆍ5ㆍ14, 2014ㆍ7ㆍ16>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좌동 |
|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좌동 |
| 6.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7ㆍ16> | 좌동 |
|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 좌동 |
|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 좌동 |
|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 좌동 |
|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 좌동 |
| ③ 삭제 <2014ㆍ7ㆍ16>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ㆍ7ㆍ16> | 좌동 |
|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ㆍ7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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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ㆍ5ㆍ14>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ㆍ5ㆍ14> | 좌동 |
| 제10조(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12ㆍ5ㆍ14, 2014ㆍ7ㆍ16> | 좌동 |
|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 좌동 |
|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5·21, 2008·11·5, 2011·2·9, 2011.10.28, 2011.11.23, 2012ㆍ12ㆍ20, 2014ㆍ5ㆍ22, 2014ㆍ7ㆍ16, 2015ㆍ4ㆍ20, 2016ㆍ9ㆍ13, 2017ㆍ1ㆍ26>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좌동 |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7. 삭제 <2015ㆍ4ㆍ20> | 좌동 |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 좌동 |
|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 좌동 |
|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 좌동 |
|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좌동 |
| 제11조(사용의 공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7ㆍ16> | 좌동 |
| 1. 공공하수도의 위치 | 좌동 |
|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 좌동 |
|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 좌동 |
|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4ㆍ7ㆍ16>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09·6·26, 2014ㆍ7ㆍ1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삭제 <2009·6·26>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1. 2. 9., 2014. 7. 16., 2022. 1. 4.> | 좌동 |
|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 좌동 |
|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 좌동 |
|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 좌동 |
|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2018ㆍ1ㆍ16> | 좌동 |
|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5., 2014. 7. 16., 2022. 1. 4.> | 좌동 |
|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2. 1. 4.> [제목개정 2014. 7. 16.] | 좌동 |
|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 1. 4.>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2. 12. 20.] | 좌동 |
|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 좌동 |
|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 좌동 |
|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22. 1. 4.>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0> | 좌동 |
| ⑤ 삭제 <2022. 1. 4.>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2. 12. 20.] [제42조의3에서 이동 <2012. 12. 20.>] | 좌동 |
| 제15조의4(성과평가)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 좌동 |
| 2.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1. 4.] | 좌동 |
| 제16조(기술진단 등)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4. 7. 16., 2022. 12. 6.> | 좌동 |
|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15. 2. 16., 2022. 1. 4.>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22. 1. 4.> [본조신설 2012. 5. 14.] | 좌동 |
|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점용허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 좌동 |
|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점용의 목적 | 좌동 |
|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 좌동 |
| 4. 공사기간 | 좌동 |
|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14>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 좌동 |
|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 좌동 |
| 2. 개선기간 | 좌동 |
|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제1절 배수설비 |
좌동 |
| 제21조 삭제 <2011ㆍ 6ㆍ8> |
좌동 |
|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 좌동 |
| 2. 배수설비설계서 | 좌동 |
|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 좌동 |
|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ㆍ12ㆍ30>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8ㆍ1ㆍ16> | 좌동 |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 좌동 |
|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
좌동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좌동 |
|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 좌동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 좌동 |
|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2021. 7. 13.> | 좌동 |
| 1. 하수처리구역 밖 | 좌동 |
|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좌동 |
|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 2022. 1. 4.> | 좌동 |
|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0>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 좌동 |
|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 좌동 |
|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2> | 좌동 |
|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 좌동 |
|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ㆍ7ㆍ16] | 좌동 |
|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10ㆍ29, 2014ㆍ7ㆍ16> | 좌동 |
| 1. 하수처리구역 밖 | 좌동 |
|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 좌동 |
|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 좌동 |
|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4.] | 좌동 |
|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 8. 11., 2021. 7. 13.>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 좌동 |
| ④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3.> | 좌동 |
| ⑤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 좌동 |
| 2. 개선기간 | 좌동 |
|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제4장 분뇨의 처리 |
좌동 |
|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
좌동 |
|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ㆍ7ㆍ16> | 좌동 |
|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ㆍ12ㆍ20> | ①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0., 2023. 6. 20.>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2014ㆍ7ㆍ16> |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6. 20.>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2014ㆍ7ㆍ1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0, 2014ㆍ7ㆍ16>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 좌동 |
| ② 삭제 <2022. 1. 4.> | 좌동 |
|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 좌동 |
|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제6장 비용부담 등 |
좌동 |
| 제34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ㆍ5ㆍ14> | 좌동 |
|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
좌동 |
|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좌동 |
|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 좌동 |
|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 좌동 |
|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좌동 |
|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좌동 |
|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7조(기술관리인)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 (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7·1·17, 2018ㆍ1ㆍ16> | 좌동 |
| 제38조(교육) | 좌동 |
|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20>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 좌동 |
|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2012ㆍ12ㆍ20> | 좌동 |
| 1. 최초교육 | 좌동 |
| 제39조(교육계획 등) | 좌동 |
|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 좌동 |
|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 좌동 |
|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 좌동 |
|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 좌동 |
| 6. 교재편찬계획 | 좌동 |
|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 좌동 |
| 2. 교육이수자의 실태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좌동 |
| 제40조(보고·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오수·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 좌동 |
| 2.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좌동 |
| 4.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5ㆍ14] |
좌동 |
| 제41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삭제 <2012ㆍ5ㆍ14>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2. 12. 20., 2014. 7. 16., 2022. 1. 4., 2022. 12. 6.>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2. 12. 20., 2014. 7. 16., 2022. 1. 4., 2022. 12. 6., 2023. 6. 20.>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삭제 <2014ㆍ7ㆍ16> | 좌동 |
|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 좌동 |
| 4. 삭제 <2014ㆍ7ㆍ16> | 좌동 |
|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 좌동 |
|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 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4의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 좌동 |
| 4의6.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 좌동 |
| 7.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 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 좌동 |
|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 좌동 |
|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
| 다.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2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2. 12. 20., 2023. 5. 23.> | 좌동 |
|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 좌동 |
|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 좌동 |
|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09. 12. 24., 2012. 12. 20.> | 좌동 |
| 1.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4. 삭제 <2009·9·21> | 좌동 |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좌동 |
| ③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 좌동 |
|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3>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0. 삭제 <2020ㆍ3ㆍ3> [전문개정 2013·12·30] | 좌동 |
| 제42조의4(제42조의4) 삭제 <2022. 12. 6.> |
좌동 |
|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5ㆍ14] |
좌동 |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 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제33555호, 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5]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좌동 |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