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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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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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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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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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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비치)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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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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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7.>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9. 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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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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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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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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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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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1. 8. 24., 2022. 12.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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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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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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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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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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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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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9는 제2조의20으로 이동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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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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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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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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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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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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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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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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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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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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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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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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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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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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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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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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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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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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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교통유발원) 단위
2. 주차원(주차원)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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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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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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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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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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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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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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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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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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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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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5 국토교통부령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27 국토교통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9 국토교통부령6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202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9호, 202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1172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6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2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2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