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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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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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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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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비치)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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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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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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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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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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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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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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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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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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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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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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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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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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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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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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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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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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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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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교통유발원) 단위
2. 주차원(주차원)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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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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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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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철도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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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① 기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의안(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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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국토교통부령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까지 생략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국토교통부령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까지 생략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