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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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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안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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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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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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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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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ㆍ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③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ㆍ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③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