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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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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한다.
제3조 내지 제22조 삭제 <2000·12·30>
제23조(구축물의 범위) 영 제3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4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부담금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 심의필증 사본
2.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영 별표 7의부담금감면기준과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감면비율등을 확인하여 영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의 금액에서 감면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관할시장등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영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신청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시설물미사용신고서는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기준일까지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납부고지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독촉장)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수입중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시행
6.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7.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등이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시장등은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교통개발연구원의 정관)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0조(분담금의 납부)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균등하게 분할하여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30 행정자치부령115·환경부령103·건설교통부령26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