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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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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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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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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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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부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부수는 40부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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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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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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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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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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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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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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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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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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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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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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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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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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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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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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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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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대표자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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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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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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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6(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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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7(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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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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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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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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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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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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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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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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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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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 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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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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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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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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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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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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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독촉장)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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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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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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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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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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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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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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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원(駐車原)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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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가로의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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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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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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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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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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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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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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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구정관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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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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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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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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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철도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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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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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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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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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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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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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까지 생략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이하 생략

[별표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0 관련)

[별표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0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1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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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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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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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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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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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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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책임자 지정,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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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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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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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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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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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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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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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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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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