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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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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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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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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비치)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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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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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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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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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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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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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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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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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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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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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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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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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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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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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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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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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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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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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교통유발원) 단위
2. 주차원(주차원)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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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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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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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철도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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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① 기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의안(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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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08. 0. 00. 공포, 2009.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에 필요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개선필요사항의 통보서식,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방법과 자격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의3부터 제2조의18까지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 연구ㆍ조사 및 수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다.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및 도시철도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제14조 및 제15조 신설).
국토해양부령 제8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제2조의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는 40부 이하로 한다. 제2조의4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6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7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의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2조의9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의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1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1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 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1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제2조의1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제2조의16 (폐업신고 등) ①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17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1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 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독촉장)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4조 (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철도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기술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①기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 개정이유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08. 0. 00. 공포, 2009.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에 필요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개선필요사항의 통보서식,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방법과 자격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의3부터 제2조의18까지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 연구ㆍ조사 및 수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다.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및 도시철도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제14조 및 제15조 신설).
국토해양부령 제8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제2조의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는 40부 이하로 한다. 제2조의4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6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7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의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2조의9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의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1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1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 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1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제2조의1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제2조의16 (폐업신고 등) ①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17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1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 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독촉장)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4조 (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철도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기술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①기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