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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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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
제2조의2(주간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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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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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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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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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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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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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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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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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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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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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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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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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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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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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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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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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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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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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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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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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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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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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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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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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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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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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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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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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폐업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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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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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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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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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7(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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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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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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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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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
|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안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 |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
|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 좌동 |
|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신청서) |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
| ①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한 일할계산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삭제 |
| 제5조(부담금의 경감)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납부고지서) |
|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여부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
| 제8조(독촉장)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독촉장) |
| 제9조(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부담금 부과·징수대장) |
|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
|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
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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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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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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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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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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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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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원(駐車原)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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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가로의 교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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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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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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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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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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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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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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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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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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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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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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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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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구정관의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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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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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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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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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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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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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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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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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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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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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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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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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일할계산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미사용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수납의뢰서 | |
|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허가·불허 통지서 | |
|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