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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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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안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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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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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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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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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