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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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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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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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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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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비치)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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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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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7.>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9. 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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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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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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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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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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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1. 8. 24., 2022. 12.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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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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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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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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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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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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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9는 제2조의20으로 이동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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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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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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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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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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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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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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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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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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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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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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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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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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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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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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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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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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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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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교통유발원) 단위
2. 주차원(주차원)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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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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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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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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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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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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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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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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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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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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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5 국토교통부령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27 국토교통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9 국토교통부령6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202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9호, 202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1172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안 제2조의22부터 제2조의25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6서식까지 신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정 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대장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발급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ㆍ학력,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안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인정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인정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인정정지 6개월로 정하는 등 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조의28부터 제2조의30까지, 별표 2의3 및 별지 제11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9서식까지 신설)
1)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을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관리(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5서식까지 신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ㆍ변경ㆍ이행 시부터 30일 이내 그 실적을 보고하는 자료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17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3제1항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를"을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14제1항제3호 중 "기술능력의"를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2조의16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제2조의17부터 제2조의20까지를 각각 제2조의18부터 제2조의21까지로 하고, 제2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19(종전의 제2조의18)제1항 중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공고하여야"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로 한다.
제2조의20(종전의 제2조의19) 중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2조의21(종전의 제2조의20)제3항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로 한다.
제2조의22부터 제2조의3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2조의19"를 "제2조의20"으로, "행정처분"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19 관련)"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사항란 중 "대행하는 업무를"을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이 별표에서 "대행업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1)[종전의 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거짓으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로 하며, 같은 목3)[종전의 사목4)] 본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대행업무"로 하고, 같은 3) 단서의 위반사항란 중 "제2조의17"을 "제2조의18"로 하며, 같은 목4)[종전의 사목5)]의 위반사항란 중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대행업무"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2조의13제3항"을 "제2조의1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폐업(휴업)일"을 "폐업일"로 하고, "제2조의18제1항"을 "제2조의19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귀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0000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토교통부령 제64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종전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0000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종전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안 제2조의22부터 제2조의25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6서식까지 신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정 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대장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발급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ㆍ학력,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안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인정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인정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인정정지 6개월로 정하는 등 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조의28부터 제2조의30까지, 별표 2의3 및 별지 제11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9서식까지 신설)
1)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을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관리(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5서식까지 신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ㆍ변경ㆍ이행 시부터 30일 이내 그 실적을 보고하는 자료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17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3제1항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를"을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14제1항제3호 중 "기술능력의"를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2조의16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제2조의17부터 제2조의20까지를 각각 제2조의18부터 제2조의21까지로 하고, 제2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19(종전의 제2조의18)제1항 중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공고하여야"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로 한다.
제2조의20(종전의 제2조의19) 중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2조의21(종전의 제2조의20)제3항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로 한다.
제2조의22부터 제2조의3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2조의19"를 "제2조의20"으로, "행정처분"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19 관련)"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사항란 중 "대행하는 업무를"을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이 별표에서 "대행업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1)[종전의 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거짓으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로 하며, 같은 목3)[종전의 사목4)] 본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대행업무"로 하고, 같은 3) 단서의 위반사항란 중 "제2조의17"을 "제2조의18"로 하며, 같은 목4)[종전의 사목5)]의 위반사항란 중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대행업무"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2조의13제3항"을 "제2조의1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폐업(휴업)일"을 "폐업일"로 하고, "제2조의18제1항"을 "제2조의19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귀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0000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토교통부령 제64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종전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0000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종전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