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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8-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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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0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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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8. 24.>

[전문개정 2008. 12. 31.]

좌동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4.>

[본조신설 2008. 12. 31.]

좌동

제2조의3
삭제 <2016·1·27>

좌동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좌동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7]

좌동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좌동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좌동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좌동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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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좌동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좌동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7.>

좌동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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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좌동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9. 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1. 27.>]

좌동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좌동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좌동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좌동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좌동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좌동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9>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좌동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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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좌동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1. 8. 24., 2022. 12.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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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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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2016. 1. 27.>]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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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대표자 및 소재지

좌동

2. 명칭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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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6은 제2조의18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2. 12. 20.] [종전 제2조의17은 제2조의18로 이동 <2022. 12. 20.>]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8은 제2조의19로 이동 <2022. 12. 20.>]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삭제

제2조의19(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9는 제2조의20으로 이동 <2022. 12. 20.>]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0은 제2조의21로 이동 <2022. 12. 20.>]

① 삭제 <2016·1·27>

삭제

② 삭제 <2016·1·27>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5,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삭제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6. 1. 27.>

② 삭제 <2016. 1.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4. 8. 5., 2016. 1. 27.,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20에서 이동 <2022. 12. 20.>]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좌동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좌동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좌동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좌동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좌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좌동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좌동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좌동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좌동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좌동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4.>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8. 24.>

[전문개정 2008. 12. 31.]

좌동

제5조(부담금의 경감)

좌동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4.>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8조
삭제 <2014ㆍ8ㆍ5>

좌동

제9조(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좌동

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좌동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좌동

2. 주차원(駐車原) 단위

좌동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좌동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좌동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좌동

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좌동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좌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좌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좌동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본조신설 2022. 12. 20.]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본조신설 2022. 12. 20.]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본조신설 2022. 12. 20.]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0.]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좌동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좌동

3. 신·구정관의 비교표

좌동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좌동

제15조
삭제 <2014ㆍ8ㆍ5>

좌동

제16조
삭제 <2014ㆍ8ㆍ5>

좌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삭제

2. 제2조의19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삭제

3.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전문개정 2016ㆍ12ㆍ30]

삭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좌동

부칙 <제1172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310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토교통부령 제64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종전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3310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종전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별표 1의2]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17 관련)

[별표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별표 2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

[별표 2의3]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좌동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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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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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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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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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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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

좌동

[별지 제6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책임자 지정,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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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좌동

[별지 제7호의2서식]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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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 1. 27.>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4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1호의6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의7서식]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의8서식]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11호의9서식]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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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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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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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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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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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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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