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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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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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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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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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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비치)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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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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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7.>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9. 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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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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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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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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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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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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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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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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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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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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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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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0(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6·1·27>
② 삭제 <2016·1·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5,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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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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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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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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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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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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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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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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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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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교통유발원) 단위
2. 주차원(주차원)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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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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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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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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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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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19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전문개정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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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5 국토교통부령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27 국토교통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9 국토교통부령6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202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5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8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5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8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