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
|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본조신설 2024. 7. 10.]
|
|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ㆍ6ㆍ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30>
④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9 국토해양부령218>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6ㆍ30 국토교통부령332>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5호, 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