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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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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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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본조신설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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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ㆍ6ㆍ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30>
④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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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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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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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9 국토해양부령218>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6ㆍ30 국토교통부령332>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5호, 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일정 규격ㆍ기준을 갖춘 2층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2층전기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춘 버스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355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일정 규격ㆍ기준을 갖춘 2층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2층전기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춘 버스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355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