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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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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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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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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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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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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81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제2조)
(1)법률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정하려는 것임.
(2)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외에 버스정보시스템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그 구성요소로 함.
(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정교통현황조사의 방법 등(제4조 및 제5조)
(1) 법률에서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현황을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그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대중교통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3) 대중교통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중교통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높은 대중교통시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교통부령 제46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ment System)
제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81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제2조)
(1)법률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정하려는 것임.
(2)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외에 버스정보시스템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그 구성요소로 함.
(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정교통현황조사의 방법 등(제4조 및 제5조)
(1) 법률에서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현황을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그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대중교통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3) 대중교통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중교통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높은 대중교통시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교통부령 제46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ment System)
제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