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
|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ㆍ6ㆍ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30>
④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9 국토해양부령218>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6ㆍ30 국토교통부령332>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1328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1328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