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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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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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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ㆍ6ㆍ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30>
④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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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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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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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9 국토해양부령218>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6ㆍ30 국토교통부령332>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매년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을 위한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현황조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33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매년 전국"을 "전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사지역"으로 하며, 제4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매년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을 위한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현황조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33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매년 전국"을 "전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사지역"으로 하며, 제4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