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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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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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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③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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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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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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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9 국토해양부령218>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국토교통부령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까지 생략
<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 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국토교통부령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까지 생략
<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