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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9-15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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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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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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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 좌동 |
|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좌동 |
|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ㆍ6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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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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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 좌동 |
|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본조신설 2024. 7. 10.] | 좌동 |
|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ㆍ6ㆍ30> | 좌동 |
|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 좌동 |
|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 좌동 |
|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 좌동 |
|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 좌동 |
|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 좌동 |
|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ㆍ6ㆍ30>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30> | 좌동 |
| ④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좌동 |
|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좌동 |
|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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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55호, 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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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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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 좌동 |
| [별지 서식]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