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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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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본조신설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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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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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0. 22.>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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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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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2.>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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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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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호, 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서식을 신설하고,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및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5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37" alt="img170785137"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49" alt="img170785149" >
</img>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을 "법 제3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09643" alt="img170809643" >
</img>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서식을 신설하고,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및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5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37" alt="img170785137"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49" alt="img170785149" >
</img>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을 "법 제3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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